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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합의 | 횡령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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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76회 작성일 26-07-07 17:21

핵심 요약 답변

횡령은 형법 제355조가 기본이고 업무상 지위가 더해지면 제356조로 옮겨 갑니다.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라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판단부터 영향을 줍니다.
정당한 권한으로 쓴 돈이었다면 형법 제20조로 다투는 길도 남아 있습니다.

상세 답변

횡령죄 합의 | 횡령 사건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횡령형법 제355조보관하던 남의 재물인지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직무상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정당행위형법 제20조권한 안의 지출로 볼 여지가 있는지
기소 여부형사소송법 제247조재판에 넘기지 않을 여지가 있는지
양형 사정형법 제51조반환과 경위를 어떻게 볼지

 


횡령죄 합의 | 핵심 사항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돌려주기만 하면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업무상 지위에서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횡령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합의는 결과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자료입니다. 횡령은 재산범죄이므로 피해자에게 반환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피해액이 실제로 회복되었는지가 양형과 처분에 반영됩니다. 특히 초범이고 횡령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횡령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 재물을 권한 없이 사용했는지, 반환을 거부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었다고 해도 이미 구성요건이 인정되면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합의 | 필수 주의 사항


 


나중에 돌려주려 했으니 횡령이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이 가장 자주 보는 실책입니다. 일시 사용 후 반환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실제 사용 경위와 반환 가능성이 자료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회사 자금, 단체 회비, 동업자 자금, 위탁 보관금처럼 용도가 정해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밟아 가는 과정에서도 문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금을 반환받았다는 내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향후 민사상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입금한 내역만 있고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상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으로 다루어지는 사건은 한층 더 조심해야 합니다. 회사 직원, 대표, 회계 담당자, 관리직이 직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 횡령보다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금액이 크거나 반복성이 있으면 기소 가능성이 남습니다.


 


횡령죄 합의 | 실제 대응 순서


 


이 죄의 전제가 되는 보관관계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해당 금전이나 물건이 정말 타인의 재물인지, 의뢰인이 보관자 지위에 있었는지, 단순 채무관계는 아닌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 돈을 어떤 경위로 썼는지부터 정리해야 하는데, 개인 생활비, 회사 운영비, 임시 차용, 동업 정산, 착오 사용 등 사용 목적에 따라 불법영득의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역과 지출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붙여 두어야 합니다.


 


실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정해야 하는데,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횡령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입금·출금·반환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일부 사용액이 정당한 비용이거나 회사 지출이었다면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와 정상자료를 사건에 맞게 갖추어야 하는데, 전액을 변제할지 일부만 할지, 나누어 갚을 계획을 낼지에 따라 함께 붙일 처벌불원서와 반성문, 재범방지계획, 회사라면 내부통제를 어떻게 고쳤는지까지 묶음이 달라지고, 그 묶음이 곧 이 사건에서 낼 수 있는 답의 전부가 됩니다.


 


횡령죄 합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횡령 사건은 피해금을 돌려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업무상 지위가 있는지, 실제 피해액이 얼마인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회사 내부 자료나 회계자료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숫자 정리가 잘못되면 피해액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두는 까닭은 합의와 법리 방어를 같은 자리에서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에서 무조건 합의만 강조하면 횡령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한 자료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 없이 법리만 다투면 선처 가능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사건은 보관관계, 사용처, 반환 여부, 피해자 의사, 정상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전부터 이 구조를 정리해야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일관됩니다.


 


횡령죄 합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횡령죄 사건에서 고소장과 계좌내역, 회계자료, 내부결재자료, 정산자료를 분석해 실제 횡령액과 다툴 수 있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문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업무상횡령, 동업자 횡령, 회사 자금 사용, 단체 회비 사용 등 유형별로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를 검토합니다. 혐의가 약한 사건은 불송치 방향으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피해 회복과 감경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반환은 결과를 크게 움직이는 사정이지만 죄의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권한 없이 썼는지가 따로 판단되므로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나중에 갚으려 했다고 하면 되나요?


A. 나중에 갚으려 했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갚을 수 있는 형편이었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메우려 했는지가 계좌와 기록으로 드러나야 그 말이 근거를 갖습니다.


 


Q. 고소인이 말하는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요?


A. 입금과 출금, 반환의 내역을 맞대어 실제 금액을 세워야 합니다. 정당한 비용이나 회사 지출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작업만으로 다툴 범위가 크게 줄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20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고양 횡령죄 합의 | 고양 횡령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나요?


· 안양 절도죄 변호사 | 안양 절도죄 초범이면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나요?


· 절도죄 변호사 | 절도죄 초범이면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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