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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폭력피해보상 | 울산 학교폭력피해보상은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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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23회 작성일 26-07-06 12:05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보호조치는 학교가 먼저 해 주는 부분입니다.
치료비를 넘는 손해는 민법 제750조로, 보호자 책임은 민법 제755조로 따로 청구합니다.
울산에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분쟁조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울산 학교폭력피해보상 | 피해를 세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행위와 피해가 이어지는지
감독자 책임민법 제755조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는지
분쟁조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쳤는지
피해학생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어떤 보호조치가 있었는지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학폭위가 무엇을 인정했는지

 


울산 학교폭력피해보상 | 핵심 사항


 


학교폭력피해보상은 단순히 사과를 받는 문제를 넘어 실제 손해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피해학생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진단비, 약제비, 향후 치료비가 문제될 수 있고,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심리상담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따돌림, 지속적 괴롭힘처럼 신체 상해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도 정신적 손해가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목적이 다릅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해당성과 학생 조치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치료비와 위자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손해 발생, 학교폭력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이고, 가해학생이 미성년이면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이 함께 문제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두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보호조치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가 청구의 배경이 됩니다.


 


울산 학교폭력피해보상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피해 사실을 말로만 호소하고 자료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카카오톡, SNS, 사진, 영상, 녹취, 목격자 진술, 담임교사 상담기록, 병원 진단서, 상담센터 기록을 가능한 한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상담기록과 치료기록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학생 보호자와 감정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치료비, 향후 치료비, 재발 방지, 접촉 금지, 비밀유지, 위반 시 조치 등을 명확히 넣으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울산 학교폭력피해보상 | 실제 대응 순서


 


피해 유형을 정리해야 하고,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성적 괴롭힘 등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손해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상담기록, 약 처방전, 결석확인서, 전학 또는 학원 중단 자료, 보호자 지출 내역을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전후의 상태 변화, 병원 방문 시점, 상담 내용, 학교생활 변화, 출석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학폭위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사안조사서, 피해학생 진술서, 조치결정서, 회의 결과는 민사청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또는 소송 방향을 정해야 하고, 합의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형사고소와 병행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울산 학교폭력피해보상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피해보상은 감정적 갈등이 큰 사건이므로, 손해액 산정과 합의 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비만 받고 끝낼 사건인지, 향후 상담비와 위자료까지 포함해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가 장기화되거나 전학, 등교거부, 정신과 치료로 이어진 경우에는 손해 범위를 넓게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학폭위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를 민사청구에 어떻게 연결할지 검토하고,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 학교 또는 기관의 책임 가능성까지 확인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향후 치료비, 재발 방지, 접촉 금지, 추가 청구 유보 여부를 명확히 하여 피해학생이 다시 불리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목을 갈라야 금액이 섭니다. 치료비와 상담비, 교통비, 전학에 든 비용, 위자료는 각각 뒷받침할 자료가 다른데 이를 한 덩어리로 청구하면 어느 것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므로, 영수증과 진단서를 항목별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울산 학교폭력피해보상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는 피해학생 사건에서 학폭위 대응과 피해보상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 진술서, 진단서, 상담기록, 카카오톡·SNS 증거, 목격자 진술을 정리해 피해 정도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듭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건에서는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재발 방지 문구를 포함한 합의안을 검토하고,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 소년보호절차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피해학생의 회복과 학교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보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법무법인 KB의 강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나요?


A. 항목을 나누어 청구하며 각각 뒷받침할 자료가 다르므로 따로 모아야 합니다.


 


Q. 학폭위 결과가 있으면 되나요?


A.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손해와 인과관계는 따로 세워야 합니다.


 


Q.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해학생이 미성년이면 보호자의 감독의무가 함께 문제되므로 그 부분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5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질문


 


· 학교폭력피해보상 | 학교폭력피해보상은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군산 학폭민사소송 | 군산 학폭민사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학폭민사소송 | 학폭민사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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