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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자금융거래법 변호사 | 제주 계좌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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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19회 작성일 26-07-06 11:48

핵심 요약 답변

제주에서 계좌만 빌려준 경우라면 형법 제32조의 방조에 그치는지가 첫 다툼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넘긴 접근매체의 수와 대가 여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의 공범까지 인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과 별개로 다뤄집니다.

상세 답변

제주 전자금융거래법 변호사 | 계좌를 내준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접근매체 양도·대여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계좌나 카드를 넘겼는지
벌칙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그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기형법 제347조피해금이 오갔는지
방조형법 제32조알면서 도운 것으로 보이는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제주 전자금융거래법 변호사 | 핵심 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은 “계좌를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접근매체를 어떤 경위로 넘겼는지가 핵심입니다. 통장,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OTP, 인증서, 휴대폰 명의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해준다는 말, 고수익 아르바이트, 세금 절감, 환전 업무, 구매대행, 급여 수령 대행 등의 명목으로 접근매체를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접근매체를 넘긴 사람이 범죄를 직접 실행했는지뿐 아니라, 적어도 불법 사용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계좌를 넘기고 대가를 받았는지,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는지, 현금 인출 또는 송금 지시를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안내를 받았는데도 계속 협조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계좌 대여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 끝나지 않고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내준 부분에 적용되는 조문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이고, 그 벌칙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있습니다.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왔다면 형법 제347조와 형법 제32조가 함께 검토되며, 기소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합니다.


 


제주 전자금융거래법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진술은 “나는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피해자를 직접 속였는지와 별개로 접근매체 양도·대여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계좌를 넘긴 경위와 당시 인식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를 넘기게 된 대화방, 구인공고, 문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택배 송장, 계좌거래내역을 삭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자료가 “정상 대출로 속았다”, “단기 알바로 오인했다”, “범죄 사용 가능성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했다거나 중고거래 정산을 위해 계좌를 알려 줬을 뿐이라는 설명은 그 자체로는 힘이 약하고,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공고 화면, 상대가 요구한 조건, 입금과 출금이 오간 시각이 함께 놓일 때에야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몰랐는지가 비로소 읽힙니다.


 


제주 전자금융거래법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어떤 접근매체가 넘어갔는지 정리해야 하고, 계좌번호만 알려준 것인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보냈는지, OTP나 휴대폰 인증까지 제공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를 확인해야 하고, 대출, 알바, 거래대금 수령, 지인 부탁, 법인 계좌 사용 등 명목에 따라 방어 구조가 달라집니다.


 


대가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수고비, 대여료, 알바비, 수익 배분을 받았다면 불리하게 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과 지급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 사용 내역을 확보해야 하고, 피해금 입금, 현금 인출, 다른 계좌 송금, 계좌 정지 시점, 은행 연락 내역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추가 혐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계좌 대여로 방어할 사건인지, 사기방조 혐의를 적극 반박해야 할 사건인지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제주 전자금융거래법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계좌 대여 사건은 피의자가 스스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피해금이 들어오면 사건 성격이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정상적인 사람이 왜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겼는지”, “불법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이 납득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면 “이상한 점은 알았지만 돈이 필요했다”는 식의 조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접근매체 양도·대여의 법적 의미, 범죄 인식 가능성, 대가성, 보이스피싱과의 연결성을 분리해 방어합니다. 무혐의로 다툴 사건인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사건인지, 피해금 반환과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빌려준 것도 넘긴 것입니다. 돌려받을 생각으로 잠깐 건넨 경우에도 양도나 대여로 읽히는 일이 많고 그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온 뒤에는 사기방조까지 함께 검토되므로, 계좌가 정지된 즉시 넘긴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제주 전자금융거래법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에서 계좌 전달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구인공고, 계좌거래내역, 피해금 흐름을 종합해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범죄 사용 가능성을 알기 어려웠는지, 어떤 점에서 속았는지, 실제 수행한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자료로 설명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방조 방어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접근매체 제공 경위와 범죄 인식 여부에 관한 답변을 세밀하게 준비해 불필요한 가담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려주기만 했는데도요?


A. 계좌를 내준 사실 자체가 문제되는 유형이고, 무엇에 쓰일지 알았는지가 그 위에 놓입니다.


 


Q. 대가를 안 받았으면요?


A. 받은 돈이 없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놓이지만 그것만으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Q. 계좌가 정지됐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이의를 낼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받은 날부터 남은 날을 먼저 세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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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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