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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해자 | 학폭위가해자로 출석할 때 학생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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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32회 작성일 26-07-06 12:04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심의위원회는 학생 진술을 직접 듣고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는 가해학생 쪽 의견을 들을 기회를 따로 정해 둡니다.
그 정리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 수위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상세 답변

학폭위가해자 | 출석해서 말하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심의위원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누가 판단하는지
심의 절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진술할 기회가 있는지
전담기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학교가 무엇을 모았는지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어느 조치가 예상되는지
피해학생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상대에게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학폭위가해자 | 핵심 사항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모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이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는 조치 수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폭행,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강요, 성적 괴롭힘 등 유형이 다양하고, 각 유형마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학생 진술은 단순히 “안 했습니다” 또는 “장난이었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과 맥락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위는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피해 정도, 반성 정도, 관계 회복 가능성, 재발 위험을 함께 봅니다. 학생이 일부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이라면 카카오톡, SNS, 목격자, 수업 중 상황, 교사 상담 내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반박해야 합니다.


 


출석해 말하는 자리를 두는 조문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입니다. 판단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심의위원회가 맡고, 그 앞에 놓이는 자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전담기구가 모읍니다. 결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보호조치로 나뉘어 나옵니다.


 


학폭위가해자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준비 방식은 학생에게 말을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학폭위에서는 학생의 말투와 태도, 구체적 기억, 질문에 대한 반응을 봅니다. 보호자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읽는 듯한 진술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말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되, 불필요하게 피해학생을 비난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과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압박으로 느낄 수 있고, 추가 갈등이 생기면 조치 수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 삭제, SNS 게시물 삭제, 친구들끼리 말 맞추기도 위험합니다. 자료 보존이 우선이고, 사과나 합의는 절차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학폭위가해자 | 실제 대응 순서


 


신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피해학생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날짜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따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학생의 기억, 친구들의 말, 교사 상담 내용, 카카오톡, SNS, 사진, 영상 등을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하고, 장난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피해를 느낀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 진술을 질문형으로 연습해야 하고, “왜 그런 말을 했나요?”, “상대가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나요?”,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건가요?”와 같은 질문에 학생이 자기 언어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자 의견서를 준비해야 하고, 사실관계, 반성, 재발방지, 선도 가능성, 과도한 처분의 문제점을 정리합니다.


 


학폭위가해자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폭위 사건은 단순한 학교 상담 절차가 아니고, 조치 결과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이 내려질 수 있고, 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사건에서 초기 진술이 잘못되면 이후 불복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사안조사 자료를 검토해 사실관계 반박 포인트와 조치 감경 포인트를 구분합니다. 학생 진술이 과도한 부인이나 피해자 비난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리하고, 보호자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심의 기준에 맞춰 제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폭위가해자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는 학폭위가해자 사건에서 학생 진술 준비, 보호자 의견서 작성, 증거자료 정리, 조치 수위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단순히 “처분을 낮춰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 지속성 여부, 피해 정도, 반성 태도, 재발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구성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SNS, 목격자 진술, 학교 조사자료를 분석해 사실오인 부분을 다투고, 일부 잘못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선도 가능성을 강조해 과도한 처분을 막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생 진술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사실과 감정을 나누어 말하도록 돕되 답을 정해 주면 오히려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Q. 모르는 것은 어떻게 답하나요?


A. 모른다고 답해도 되며, 짐작으로 메우면 뒤에 어긋납니다.


 


Q. 보호자도 말할 수 있나요?


A.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므로 하고 싶은 말을 미리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의2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질문


 


· 대전 학폭위가해자 | 대전 학폭위가해자로 출석할 때 학생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부산 학폭위출석 | 부산 학폭위출석을 앞두고 학생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학폭위출석 | 학폭위출석을 앞두고 학생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