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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대응 | 통매음 고소대응은 대화 전체 맥락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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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17회 작성일 26-07-06 12:03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내면 반복성 판단이 달라지고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적용도 함께 갈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 두고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같이 정리합니다.

상세 답변

통매음 고소대응 | 메시지 사건에서 갈리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통신매체 이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공포심이나 불안을 되풀이해 주었는지
모욕형법 제311조성적 표현이 아니라 평가에 그치는지
변호인 참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
양형 사정형법 제51조경위와 이후의 태도를 어떻게 볼지

 


통매음 고소대응 | 핵심 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게임 채팅, 오픈채팅, 커뮤니티 댓글 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했는지, 그리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가 아니라 대화 전체의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같은 표현도 연인 사이의 대화인지, 게임 중 상호 욕설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인지, 상대가 거부의 뜻을 밝힌 뒤에도 이어진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고소인 쪽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몇 장만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고소인은 전체 원문을 확보해 발언 전후의 갈등, 농담, 상호 대화, 상대방의 반응을 정리해야 합니다.


 


통매음 고소대응 | 필수 주의 사항


 


성적인 말은 맞지만 장난이었다고만 답하는 것이 이 유형에서 가장 값비싼 선택입니다. 장난이라는 표현은 성적 목적을 부정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상대방의 불쾌감을 가볍게 보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욕설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려면 왜 성적 욕망 목적이 아니라 분노나 말다툼 과정의 표현이었는지를 전체 대화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안 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전체 대화 원문은 가장 중요한 방어자료입니다. 일부 캡처만 남아 있으면 발언 목적과 맥락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고소 취하해 달라”, “그때 너도 그렇게 말했다”고 압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렇게 보낸 메시지가 별개의 불리한 자료로 남습니다.


 


통매음 고소대응 | 실제 대응 순서


 


오간 대화의 원문을 통째로 확보해야 하며, 문제 된 문장만이 아니라 대화 시작부터 종료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해야 합니다.


 


그 표현이 대화의 어느 자리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먼저 성적 대화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상호 대화였는지, 거부 의사 이후 반복되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그 말이 어떤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를 구분해야 하며, 성적 접근이었는지, 말다툼 중 모욕인지, 게임 채팅 중 욕설인지, 이미 성적 대화가 오간 관계였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대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정리해야 하며, 지인, 연인, 전 연인, 모르는 사람, 게임 상대, 거래 상대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조사에 앞서 진술의 방향을 정해야 하며, 성적 목적 부재를 다툴지, 표현 수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통매음 고소대응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통매음 사건은 짧은 메시지 하나로 수사가 시작되지만, 실제 판단은 목적과 맥락에 달려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성적인 표현을 한 것은 맞다”고만 답하면 성적 목적까지 인정한 것처럼 조서에 남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장난이었다”고만 말하면 발언 수위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인상으로 남습니다.


 


변호사는 대화 원문을 분석해 성적 목적,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상호 대화 여부를 분리합니다. 불송치를 다툴 사건인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정상자료를 준비해야 할 사건인지 판단하고, 조사에서 불리한 표현이 남지 않도록 답변 범위를 정리합니다.


 


통매음 고소대응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통매음 사건에서 전체 대화 원문을 중심으로 발언의 목적과 맥락을 분석합니다. 단순히 문제 문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시작된 경위, 상호 발언, 상대방 반응, 반복 여부, 관계의 특수성을 종합해 성적 목적 부재 또는 처분 감경 사유를 구성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반성자료, 재범방지교육, 합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통매음은 초기 대응에 따라 불송치와 기소유예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맞춤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도 같은 말을 했으면 달라지나요?


A. 서로 오간 대화였는지는 평가에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상대가 거부의 뜻을 밝힌 뒤에도 이어졌다면 그때부터는 성격이 달라지므로 시점을 갈라 두어야 합니다.


 


Q. 고소인이 낸 캡처만 보고 답하면 되나요?


A. 그 몇 줄만 보고 진술하면 앞뒤 사정이 통째로 빠집니다.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보해 두고, 문제 된 표현이 어느 자리에서 나왔는지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Q. 장난이었다고 하면 되나요?


A. 보낸 사람의 마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되풀이 여부, 상대와의 관계가 함께 판단되므로 그 사정들을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 형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광주 통매음 고소대응 | 광주 통매음 고소대응은 대화 전체 맥락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춘천 강제추행 조사 | 춘천 강제추행 조사를 앞두고 당시 접촉 경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 조사 | 강제추행 조사를 앞두고 당시 접촉 경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