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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학교폭력합의서 | 강릉 학교폭력합의서를 작성할 때 재발 방지 문구도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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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29회 작성일 26-07-02 12:20

핵심 요약 답변

강릉에서도 합의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정합니다.
재발 방지 문구를 넣어 두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분쟁조정에서 합의 범위를 확인받기 쉬워집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법 제750조와 제755조로 보호자 책임까지 묶어 한 번에 정리해 둡니다.

상세 답변

강릉 학교폭력합의서 | 합의서에 적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분쟁조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쳤는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감독자 책임민법 제755조보호자의 책임이 함께 문제되는지
피해학생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호조치가 있었는지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조치가 함께 진행되는지

 


강릉 학교폭력합의서 | 핵심 사항


 


학교폭력합의서는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만 남기는 문서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사과, 치료비 또는 위자료 지급, 향후 접촉 방식, 재발 방지, 비밀유지, 추가 비방 금지, 처벌불원 또는 조치 감경에 관한 의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절차, 민사소송, 형사고소, 생활기록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합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재발 방지 문구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접촉을 피하겠다, SNS나 단체방에서 언급하지 않겠다,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자가 지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향후 사소한 마찰도 합의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성과 현실성이 필요합니다.


 


합의의 배경이 되는 절차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분쟁조정입니다. 손해배상의 뿌리는 민법 제750조이고, 가해학생이 미성년이면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이 함께 놓입니다. 피해학생에게 어떤 보호조치가 있었는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들어 있습니다.


 


합의서는 한 번 서명하면 뒤에 고치기 어려운 문서인데도 자리에서 급히 쓰는 일이 많으므로, 초안을 미리 만들어 두고 상대의 요구를 받아 고쳐 나가는 방식이 그 자리에서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강릉 학교폭력합의서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 조치 수위, 민사청구 가능성, 형사고소 여부, 학교 내 분리 필요성에 따라 합의서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는 식의 문구는 가해학생 측에 과도하게 불리할 수 있고, 반대로 피해 회복 내용이 불명확하면 피해학생 측에서는 실효성 없는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가 학폭위 처분을 자동으로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중요한 참작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학교폭력 해당성과 조치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합의 후에도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하고, 가해학생 측도 합의서 제출 시기와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강릉 학교폭력합의서 | 실제 대응 순서


 


합의 목적을 정하고, 피해 회복, 학폭위 조치 감경, 민사 분쟁 종결, 형사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 중 무엇이 핵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내용을 구체화하고, 치료비, 상담비, 위자료, 사과 방식,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 문구를 현실적으로 작성하고, 직접 연락 금지, SNS 언급 금지, 제3자를 통한 비방 금지, 학교생활 중 접촉 방식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책임 인정 범위를 조절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포괄적 인정 문구를 피해야 합니다.


 


학폭위 제출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고, 합의서가 조치 수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건 단계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강릉 학교폭력합의서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합의서는 잘 작성하면 피해 회복과 조치 감경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작성하면 향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 측은 책임 인정 범위를 주의해야 하고, 피해학생 측은 재발 방지와 실제 피해 회복이 담보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끼리 감정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는 문구가 모호하거나 과도해 다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합의서가 학폭위, 민사,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재발 방지 문구, 비방 금지 문구, 연락 제한, 처벌불원, 지급 조건, 비밀유지 조항을 사건에 맞게 조정하고,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합의가 되도록 구성합니다.


 


문구가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얼마를 주고받을지만 정하고 합의의 범위와 앞으로 들 치료비, 재발을 막기 위한 약속을 적어 두지 않으면 몇 달 뒤에 같은 일로 다시 다투게 되므로, 문장을 하나씩 짚어 가며 써야 합니다.


 


강릉 학교폭력합의서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는 학교폭력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피해 회복 내용, 재발 방지 문구,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고소 가능성, 학폭위 조치 감경, 생활기록부 리스크를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각각의 입장에 맞는 합의 전략과 제출 시점을 사건 단계별로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발 방지 문구도 넣나요?


A. 금액만 적고 끝내면 같은 일로 다시 다투게 되므로 접촉 금지와 사과 방식까지 적는 편이 낫습니다.


 


Q. 합의하면 학폭위가 끝나나요?


A. 합의는 조치 수위에 참작되지만 절차가 저절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Q. 나중에 더 청구할 수 있나요?


A. 향후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5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질문


 


· 학교폭력합의서 | 학교폭력합의서를 작성할 때 재발 방지 문구도 넣어야 하나요?


· 울산 학교폭력합의 | 울산 학교폭력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조심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합의 | 학교폭력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조심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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