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형사

창원 위증죄 변호사 | 창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59회 작성일 26-07-01 15:33

핵심 요약 답변

창원에서도 형법 제152조의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한 말을 두고 문제됩니다.
선서 없이 조사에서 한 말은 그 자리에 놓이지 않습니다.
증거를 만들어 냈다면 형법 제155조가 따로 걸립니다.

상세 답변

창원 위증죄 변호사 | 법정에서 한 말이 놓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위증형법 제152조선서한 뒤 거짓을 말했는지
무고형법 제156조없는 일을 고소했는지
증거인멸형법 제155조자료를 없애거나 만들었는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양형 참작형법 제51조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지

 


창원 위증죄 변호사 | 핵심 사항


 


위증죄는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모든 경우가 곧바로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단계의 허위 진술도 사건에 따라 무고, 범인도피, 증거인멸, 허위진술 정황, 피의자 신빙성 저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했다가 이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달라진 이유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착오나 기억 불명확성이 아니라, 진술자가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말했는지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질 수 있고, 당시 상황을 잘못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선서한 뒤 거짓을 말한 경우의 조문이 형법 제152조입니다. 없는 일을 고소한 부분이 있으면 형법 제156조가, 자료를 없애거나 만든 사정이 있으면 형법 제155조가 함께 놓입니다. 기소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하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지는 형법 제51조가 봅니다.


 


진술을 바꾼 것과 처음부터 거짓을 말한 것은 다른 자리에 놓이므로, 어느 대목이 왜 달라졌는지를 그때의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으면 착오였다는 주장이 정황과 맞물려 읽히게 됩니다.


 


창원 위증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그때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왜 달라졌는지, 처음 진술이 착오였는지, 기억이 회복된 것인지, 새로운 자료를 보고 정정하게 된 것인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리한 방향으로 말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면 위증 의심뿐 아니라 본 사건의 신빙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증언을 앞두고 당사자나 주변인과 말을 맞추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증언 준비는 기억을 왜곡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보고 들은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보완하거나, 타인의 설명을 자신의 경험처럼 말하면 이후 반대신문에서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가기 전에 자신이 확실히 아는 것과 남에게 들은 것, 짐작으로 메운 것을 갈라 두면 법정에서 묻는 말에 그 구분대로 답할 수 있고, 그렇게 남긴 증언은 뒤에 다른 자료가 나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원 위증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본인이 어떤 지위에서 진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 증인 중 어느 지위였는지에 따라 법적 위험이 달라집니다.


 


선서 여부와 진술 장소를 확인해야 하고, 법정에서 선서한 증언인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인지,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제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과 현재 기억의 차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단어 하나가 아니라 사건의 핵심 쟁점에 영향을 주는 차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 착오를 설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당시 일정, 메시지, 통화내역, 위치정보, 업무자료, 대화 상대방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증언을 앞두고 있다면 예상 질문과 답변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는 사실, 들은 사실, 추측,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 위증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위증죄 관련 문제는 진술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술자의 지위, 선서 여부, 기억 상태, 사건 쟁점과의 관련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재판 증언은 조서로 남고 판결에 직접 반영될 수 있어 표현 하나가 사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기존 진술을 분석하고, 정정이 필요한 부분과 유지해야 할 부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창원 위증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위증죄 관련 사건에서 기존 진술조서, 법정 증언 내용, 선서 여부, 진술 변경 사유, 관련 본안 사건의 쟁점을 함께 분석합니다. 조사나 증언 전에는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이미 고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허위 진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기억 착오 또는 표현상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 핵심 쟁점과의 관련성이 낮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구조화해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억이 흐려서 틀리게 말했으면요?


A. 알면서 거짓을 말했는지를 보므로, 착각이었다면 그 경위를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Q. 바로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재판이 끝나기 전에 바로잡은 사정은 크게 참작되므로, 알게 된 즉시 정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참고인으로 말한 것도요?


A. 선서를 하고 증언한 자리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어떤 절차에서 한 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155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위증죄 변호사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창원 업무방해죄 변호사 | 창원 항의 과정에서 소란이 있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업무방해죄 변호사 | 항의 과정에서 소란이 있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