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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신고 후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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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67회 작성일 26-06-30 11:47

핵심 요약 답변

피해를 입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지급정지를 먼저 요청합니다.
그 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계좌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돌려받는 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금을 되찾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피해구제 신청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어느 금융회사에 낼 것인지
지급정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계좌가 멈췄는지
채권소멸절차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이의 기간이 지났는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벌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전달·인출에 가담한 사람이 있는지
사기형법 제347조누가 무엇을 속였는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핵심 사항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속도가 중요하고, 피해금을 송금한 직후라면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경찰을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해 사기이용계좌의 출금을 막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정지가 늦어지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이 계좌에 남아 있다면 이후 채권소멸절차와 피해환급금 지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액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이 이미 인출되었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되었다면 민사소송, 형사고소, 배상명령, 합의, 추징 관련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사기, 기관사칭, 가족사칭, 계좌이체 유도, 원격제어 앱 설치 등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입니다. 계좌를 멈추는 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가, 그 뒤의 채권소멸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가 정하고 있어 이의를 낼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전달이나 인출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가, 돈을 가져간 쪽에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필수 주의 사항


 


이 단계에서 손해가 가장 큰 선택은 상대방과 계속 통화하면서 추가 송금을 하거나, 휴대폰 원격제어 앱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연락하고,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신분증 사진이 유출된 경우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구제 절차만 기다리면 되는 사건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지급정지가 되었더라도 계좌에 남은 금액이 적으면 환급액이 제한될 수 있고, 가해자나 수거책을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실제 대응 순서


 


피해 직후 송금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계좌번호, 송금 시간, 금액, 상대방 은행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URL, 앱 설치 기록, 이체확인증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금액이 있는지,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진행하고, 비밀번호 변경, 공동인증서 폐기, 신분증 재발급,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신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지급정지와 환급절차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금이 인출된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가해자 특정, 계좌명의자 책임, 수거책 합의 등 여러 절차가 함께 문제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급하게 대응하다가 자료를 놓치면 이후 손해배상청구에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 유형, 송금 경위, 계좌 흐름, 가해자 특정 가능성, 민사·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 직후 단계에서는 빠른 지급정지와 증거 확보가 핵심이고, 이후에는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사건에서 지급정지 절차 안내, 경찰 고소장 작성, 증거자료 정리, 가해자·계좌명의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형사합의 대응, 피해금 회수 가능성 검토를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피해 직후 초기 대응부터 민사·형사 후속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돈이 빠져나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Q. 얼마나 돌려받나요?


A. 계좌에 남아 있는 만큼 절차를 거쳐 돌려받으므로, 얼마나 빨리 멈췄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Q. 절차가 얼마나 걸리나요?


A. 이의를 낼 기간을 포함해 몇 달이 걸리므로, 그동안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갖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형법 제347조


 


관련 질문


 


· 보이스피싱 송금사기 변호사 | 지시를 받아 돈을 옮기기만 했는데 어떤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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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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