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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대여금사기 | 진주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모두 대여금사기로 고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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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26-06-29 12:23

핵심 요약 답변

진주에서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47조가 서지는 않습니다.
빌릴 때 갚을 뜻과 힘이 있었는지, 쓸 곳을 속였는지를 봅니다.
스스로 알린 사정은 형법 제52조가 따로 봅니다.

상세 답변

진주 대여금사기 | 빌릴 때의 형편을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사기형법 제347조빌릴 때 갚을 뜻이 있었는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자수형법 제52조스스로 알리고 갚았는지
집행유예형법 제62조재판으로 갔을 때의 자리
양형 참작형법 제51조갚으려 한 흔적이 있는지

 


진주 대여금사기 | 핵심 사항


 


대여금사기는 민사상 대여금 분쟁과 형사상 사기죄의 경계에 있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도록 만든 사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일에 갚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없었거나, 사업자금으로 쓰겠다고 하고 도박이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했거나, 담보가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 담보가 없었다면 기망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에는 변제 계획이 있었고 일부 변제도 이루어졌으며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변제가 지연된 경우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투는 조문이 형법 제347조이고, 기소할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에게 맡겨 두었고, 스스로 알리고 갚았다면 형법 제52조가 그 사정을 받아 줍니다. 재판으로 가더라도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라는 자리가 남아 있으며, 갚으려 한 흔적은 형법 제51조가 함께 봅니다.


 


빌릴 당시의 형편은 지금 와서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그때의 통장 잔액과 다른 채무, 들어올 예정이던 돈이 자료로 놓여야 비로소 읽히므로, 고소를 알게 된 시점에 계좌 거래내역부터 뽑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진주 대여금사기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흔한 오해는 “언젠가 갚으려고 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주관적 의사보다 당시 객관적 상황을 봅니다. 차용 당시 채무 규모, 소득, 자산, 신용 상태, 다른 채권자 존재, 자금 사용처, 일부 변제 여부, 변제 독촉 후 태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해 달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사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변제계획이 현실적인지, 합의서 문구가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진주 대여금사기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지, 차용 목적·변제기·담보·보증 관련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둘째, 차용 당시 변제능력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급여, 매출, 재산, 예상 입금, 사업계획, 기존 채무를 함께 검토합니다.


 


셋째, 자금 사용처를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처가 차용 목적과 일치하는지, 불리한 사용처가 있다면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변제 노력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 내역, 변제 제안, 분할상환 계획, 채무조정 시도는 단순 채무불이행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민사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보다, 형사상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진주 대여금사기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대여금사기 사건은 처음 조사에서 “돈이 없었지만 빌렸다”는 취지로 조서가 작성되면 편취 고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사기는 피해자 합의와 변제 여부도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과 함께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분하고, 고소장 반박 구조와 조사 답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진주 대여금사기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대여금사기 사건에서 차용 경위, 변제능력, 자금 사용처, 계좌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고소장 주장을 종합 분석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 주장, 편취 고의 부재, 피해자 합의, 불송치·기소유예·감경 의견서 제출을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못 갚으면 모두 사기인가요?


A.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빌릴 때 갚을 뜻과 형편이 있었는지를 보므로, 그 시점의 사정이 자료로 읽힙니다.


 


Q. 일부라도 갚았으면요?


A. 갚으려 한 흔적은 뜻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계좌 기록을 그대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Q. 차용증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A. 서면이 없어도 오간 대화와 이체 내역으로 사정이 드러나므로, 남은 자료부터 모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2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대여금사기 |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모두 대여금사기로 고소될 수 있나요?


· 차용금 사기 고소 | 갚지 못한 것뿐인데 사기죄가 되나요?


· 안양 사기 고소 변호사 | 안양에서 사기 고소를 당했을 때 돈을 갚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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