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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접촉 부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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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49회 작성일 26-06-29 12:31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98조는 어디에 어떻게 닿았는지를 놓고 무게를 달리 봅니다.
그친 단계였다면 형법 제300조가 걸리는지도 함께 가립니다.
합의와 경위는 형법 제51조가 헤아리는 자리에 놓입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처벌 | 수위를 가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접촉의 부위와 방식
미수형법 제300조그치고 만 경우인지
양형 참작형법 제51조전후 사정이 어떠했는지
집행유예형법 제62조재판으로 갔을 때의 자리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록 대상에 드는지

 


강제추행 처벌 | 핵심 사항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접촉 부위가 어디인지, 접촉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반복성이 있는지,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거나 항의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지하철이나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서의 우발적 접촉인지, 술자리에서의 의도적 접촉인지, 직장·학교 등 관계상 우위가 있는 상황인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신체접촉 사실뿐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CCTV나 목격자 진술과 부합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반성자료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위가 갈리는 조문이 형법 제298조이고, 그치고 만 경우에는 형법 제300조가 걸리고, 전후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사정에 들어옵니다. 재판으로 가더라도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라는 자리가 남아 있으며, 등록 대상인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합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지하철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일어난 것과 둘만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다르게 놓이므로, 그 자리의 혼잡도와 두 사람의 거리, 접촉이 이어진 시간을 함께 그려 두어야 설명이 섭니다.


 


강제추행 처벌 | 필수 주의 사항


 


여기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잠깐 닿은 것뿐”이라고 가볍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나 당시 상황을 무시하는 태도로 보이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접촉 장면이 CCTV에 있는데도 접촉 자체를 전부 부인하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연락은 회유나 2차 가해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문구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 수위를 가늠하려면 이 사건이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이 사건의 접촉 내용과 회복 정도로 정해지므로, 남의 사례를 기준으로 삼으면 준비가 어긋납니다.


 


강제추행 처벌 | 실제 대응 순서


 


문제된 접촉 부위와 방식을 확인하고, 피해자 주장과 본인의 기억, CCTV, 목격자 진술을 대조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장소의 혼잡도, 음주 여부, 관계, 동선, 주변인 존재를 확인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를 확보하고, 카카오톡, 통화내역, 사과 메시지, 동석자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처벌 수위 대응 방향을 정하고,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고의성을 부인할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나 감경을 목표로 할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접촉 사실과 추행 고의를 분리해 진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접촉은 인정하되 의도성을 다투는 사건과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은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강제추행 처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 사건은 첫 경찰조사에서 접촉 경위가 어떻게 조서화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편했을 수 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미안하다고 했다”는 표현이 혐의 인정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피해자 합의뿐 아니라 사건의 우발성, 초범 여부, 재범방지계획, 성인지 교육, 반성자료를 적절히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와 정상자료를 구분하고, 무혐의·기소유예·감경 중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위와 방식이 조문을 가릅니다. 잠깐 닿았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는 힘이 약하고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닿았는지, 그 전후로 두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함께 놓일 때에야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이 정황과 맞물려 읽힙니다.


 


강제추행 처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경위, 피해자 진술, CCTV·동선·목격자 자료, 합의 가능성, 정상자료를 종합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 합의, 기소유예 의견서, 재판 감경자료 준비를 사건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접촉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요?


A. 부위와 방식이 추행의 정도를 가르는 자료가 되므로 처분에 크게 작용합니다.


 


Q. 우발적이었으면 가벼운가요?


A. 경위는 참작되지만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으므로, 그 정황을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Q.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는 크게 작용하지만 등록 여부처럼 뒤따르는 문제는 따로 정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0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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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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