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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업무상횡령죄 | 남양주 업무상횡령죄는 개인적으로 잠깐 사용한 돈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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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36회 작성일 26-06-26 13:40

핵심 요약 답변

남양주에서도 잠깐 썼다는 사정이 형법 제356조를 비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액수가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옮겨 갑니다.
그 바탕이 되는 형법 제355조는 제 것처럼 쓸 뜻을 요건으로 둡니다.

상세 답변

남양주 업무상횡령죄 | 맡은 돈이 놓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업무로 맡아 둔 돈이었는지
횡령형법 제355조돌려줄 뜻이 있었는지
이득액 가중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액이 얼마인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양형 참작형법 제51조채워 넣은 시점

 


남양주 업무상횡령죄 | 핵심 사항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잠깐 사용하고 나중에 돌려놓았다고 해도, 사용 당시 회사 목적이 아니라 개인 이익을 위해 처분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단순 회계착오, 승인된 가지급금, 임원 대여금, 업무상 지출이었던 경우라면 형사상 횡령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핵심은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 자금을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잠깐 사용하고 나중에 채워 넣었다고 하더라도 사용 당시 회사의 승인이나 정산 근거가 없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카드, 회사 계좌, 현금 매출, 고객 예치금, 조합비, 관리비, 프로젝트 운영비처럼 용도가 정해진 자금은 사용 목적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이사, 임원, 경리직원, 회계담당자, 영업담당자, 관리소장, 조합 관계자 등 자금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주 문제됩니다. 이때 단순 착오, 회계처리 미비, 가지급금, 임금 또는 정산금 선지급, 업무 관련 지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회사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지출이라도 증빙이 없으면 개인 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반대로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실제 회사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업무로 맡아 둔 돈에 적용되는 조문이 형법 제356조입니다. 맡은 관계가 업무에 이르지 않는다면 형법 제355조로 다루어지고, 금액이 일정한 선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따로 적용됩니다.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정해지며, 언제 채워 넣었는지는 형법 제51조의 자리에서 읽힙니다.


 


회사가 문제 삼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업무로 쓴 돈과 개인적으로 쓴 돈, 정산이 남아 있던 돈이 한 덩어리로 묶여 버리므로, 지출 항목을 하나씩 갈라 어느 것이 어느 쪽인지를 회계 자료와 함께 붙여 두어야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남양주 업무상횡령죄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흔한 오해는 “어차피 돌려놨다”고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사용 당시 권한이 있었는지,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회사에 보고했는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반환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사후에 영수증을 맞추거나 회계자료를 수정하는 행동은 자료 조작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남양주 업무상횡령죄 | 실제 대응 순서


 


문제된 금액과 사용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자금 사용 목적이 업무상 지출인지 개인 사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승인이나 관행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내역, 정산자료, 내부 결재자료를 정리해 경찰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정리할 자료는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입니다. 회사 계좌에서 언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어떤 명목으로 회계처리되었는지,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품의서, 내부 결재 문서, 거래처 견적서, 메신저 승인 내역, 회계장부가 모두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사용 경위, 반환 시점, 반환 자금 출처도 같이 갈무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나중에 갚았으니 괜찮다’는 식의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반환은 선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처음 사용 당시의 불법영득의사를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와 감정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회계파일을 수정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분쟁, 퇴사, 동업관계 해소, 대표와 직원 간 갈등이 얽힌 사건이라면 고소 배경과 실제 자금 사용 내역을 나란히 밝혀야 합니다.


 


남양주 업무상횡령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업무상횡령 사건은 회계자료와 형사법리가 함께 문제됩니다. 민사상 정산 문제인지, 회사 내부 규정 위반인지, 형사상 횡령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조사될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 앞서 회사가 문제 삼는 금액 전체를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업무상 지출·개인 사용·정산 예정금·회계상 착오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전체 금액이 횡령금으로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는 업무 관련 비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거래처 자료, 내부 승인 메시지, 회계 처리 내역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와 퇴사 분쟁, 동업 분쟁, 임금 체불, 성과급 정산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형사고소의 배경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워 넣은 것은 그 뒤의 일입니다. 맡아 둔 돈을 정해진 목적 밖에 쓴 시점에 이미 문제가 되고 나중에 채워 넣은 사정은 처분을 정하는 자리에서 참작되는 것이므로, 두 가지를 뒤섞어 설명하면 오히려 인정과 부인이 엉켜 버립니다.


 


남양주 업무상횡령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자금흐름, 사용 권한, 내부 승인, 회계처리, 반환 여부, 고소 내용의 문제점을 분석해 불송치·기소유예·감경 대응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중에 채웠는데도 문제인가요?


A. 맡아 둔 돈을 목적 밖에 쓴 시점에 이미 문제되고, 채워 넣은 사정은 처분을 정하는 자리에 놓입니다.


 


Q. 대표가 허락했으면요?


A. 그 허락이 회사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승인 과정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Q. 법인카드 사용도 해당되나요?


A. 무엇에 썼는지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함께 보므로,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대구 업무상횡령죄 | 대구 업무상횡령죄는 개인적으로 잠깐 사용한 돈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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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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