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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사기죄 합의 | 부천 사기죄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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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69회 작성일 26-06-26 13:38

핵심 요약 답변

부천에서도 합의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재판에 넘길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가립니다.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가 놓이는 자리인지도 함께 봅니다.

상세 답변

부천 사기죄 합의 | 합의가 어디까지 닿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사기형법 제347조속여서 재물을 받았는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자수형법 제52조스스로 알리고 갚았는지
집행유예형법 제62조재판으로 갔을 때의 자리
양형 참작형법 제51조갚은 금액과 시점

 


부천 사기죄 합의 | 핵심 사항


 


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문제되므로, 수사기관은 돈을 받을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불구속 수사, 양형에서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돌려주었는지가 아니라, 그 합의가 어떤 법적 의미로 정리되는지입니다.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만 한 상태인지, 전액 변제가 완료되었는지, 향후 분할 변제를 약속한 것인지에 따라 합의서 문구가 달라져야 합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벌금 감경, 집행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변제 약속’과 ‘혐의 인정’이 뒤섞이는 것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서에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방어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반성, 재범방지 계획이 합의서와 변호인 의견서에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는 이 사건을 무혐의로 다툴 것인지, 일부 인정하되 편취 고의를 줄일 것인지,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다투는 조문이 형법 제347조이고, 기소할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에게 맡겨 두었고, 스스로 알리고 갚았다면 형법 제52조가 그 사정을 받아 줍니다. 재판으로 가더라도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라는 자리가 남아 있으며, 갚은 금액과 시점은 형법 제51조가 봅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은 한 사람과 합의했다고 전체가 정리되지 않고 남은 사람들과의 사정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갚았고 앞으로 무엇을 갚을 수 있는지를 표로 만들어 두면 검사가 볼 그림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부천 사기죄 합의 | 필수 주의 사항


 


먼저 바로잡아야 할 생각은 “돈만 갚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해 주더라도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반복성이 있으면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 합의서에 “기망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의 진정성과 재범방지자료가 중요합니다.


 


부천 사기죄 합의 | 실제 대응 순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액과 기망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가능 금액과 변제 일정을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변제금, 처벌불원 의사, 추가 청구 여부, 비밀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찰·검찰 단계에 맞춰 합의서, 처벌불원서, 변제내역, 반성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는 피해금 산정부터 정확히 해야 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일치하는지, 이미 반환된 돈이 있는지,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분이 있는지, 민사상 손해와 형사상 편취금이 구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계약서, 차용증, 정산서,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일부 변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합의금 산정과 변호인 의견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서에는 통상 피해금 지급 여부, 지급 방식, 처벌불원 의사,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범위, 비밀유지 여부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문구가 달라져야 하므로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한 명과 합의가 되었다고 전체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별 피해액과 합의 여부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 중 언제 합의자료를 제출할지도 사건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천 사기죄 합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사기죄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이 아니라 형사처분과 연결되는 절차입니다. 문구가 부적절하면 불리한 자백 자료처럼 사용될 수 있고, 반대로 문구가 너무 약하면 피해 회복 자료로 충분히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만나기 전에 피해자별 피해액, 이미 변제한 금액, 앞으로 변제 가능한 금액과 시기를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무리한 변제 약속은 오히려 추가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 내용과 본인이 실제로 설명한 내용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의 사정, 사업 진행 상황, 자금 사정, 변제 노력,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합의와 형사 대응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갚은 시점이 무게를 정합니다. 고소를 알고 나서 급히 갚은 것과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스스로 연락해 갚은 것은 같은 금액이라도 다르게 읽히므로, 언제 어떤 경로로 돈이 오갔는지를 계좌 내역의 시각까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부천 사기죄 합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사기죄 사건에서 피해액 산정, 변제계획, 합의서·처벌불원서 문구, 경찰조사 진술 방향, 기소유예·감경 의견서 제출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A. 합의는 처분을 크게 움직이지만 사기죄는 합의만으로 절차가 닫히는 죄가 아닙니다.


 


Q. 전액을 갚아야 하나요?


A. 전부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갚으려 한 흔적은 자료로 남으므로 계좌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여럿이면요?


A. 건마다 사정이 달라 한꺼번에 정리되지 않으므로,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갚았는지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2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사기죄 합의 | 사기죄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인천 사기죄 합의 | 인천 사기죄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사기죄 합의 | 사기죄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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