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먼저 시도해도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 목적이라도 회유, 압박, 2차 가해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사건 방향을 정한 뒤 변호사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고소 | 합의를 꺼내는 시점의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이 사건의 조문이 무엇인지 |
| 미수 | 형법 제300조 | 그치고 만 경우인지 |
| 양형 참작 | 형법 제51조 | 합의의 내용과 시점 |
| 기소 단계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등록 대상에 드는지 |
강제추행 고소 | 핵심 사항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처분 수위와 선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먼저 시도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해야 하는 사건에서 섣불리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면 혐의 인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가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많은 피의자가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 연락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해명 의도였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 회유, 2차 가해로 느낄 수 있고, 수사기관은 연락 내용과 횟수를 추가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이미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라면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는 사건 해결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 전에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사건 방향입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할 사건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 고의를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에 따라 합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혐의를 다투어야 할 사건에서 무리하게 사과문을 보내면 혐의 인정처럼 해석될 수 있고, 선처를 구해야 할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으면 반성 부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조문이 형법 제298조이고, 그치고 만 경우라면 형법 제300조가 함께 걸리고, 합의의 내용과 시점은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사정에 들어옵니다. 기소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하며, 등록 대상인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추행으로 읽히지 않는다고 다투는 길과 접촉 자체를 다투는 길은 준비하는 자료가 서로 다르므로,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지 않은 채 자료를 모으면 두 이야기가 섞여 오히려 설명이 흐려집니다.
강제추행 고소 | 필수 주의 사항
무엇보다 삼가야 할 행동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좋게 끝내자”,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를 압박으로 느낄 수 있고, 연락 내용이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지인 관계를 통해 연락하는 것도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 역시 혐의 인정 범위와 맞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강제추행 고소 | 실제 대응 순서
- 혐의 인정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문구, 반성자료, 재범방지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연락하기 전에는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장소, 시간, 신체접촉 부위, 접촉 경위, 피해자의 즉시 항의 여부, 사건 이후 카카오톡이나 통화내용, 동석자 진술, CCTV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면 삭제하지 말고 원문을 보존해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표현이 어떤 취지였는지, 실제로 인정한 범위가 무엇인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합의금 액수만이 핵심은 아닙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향후 연락 방식, 비밀유지, 민사상 청구 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문구가 매우 달라져야 하므로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 단계에 맞춰 합의자료와 정상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 고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는 단순 금전 문제가 아니고, 합의 시점, 접촉 방식, 문구 하나가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찾아오기 전에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부위가 어떤 경위로 접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술자리, 회식, 지하철, 직장, 지인 모임 등 장소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사과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면 그 원문과 당시 의도를 같이 짚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더라도, 먼저 혐의 인정 범위와 진술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문구가 남을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 합니다. 잘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직접 연락하면 그 문자 하나가 회유로 읽혀 그동안의 준비를 무너뜨리는 일이 생기므로, 뜻을 전할 때에도 시점과 방식을 변호인을 통해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분석, 합의 필요성 검토, 합의서 문구 작성, 경찰조사 준비, 기소유예·감경 의견서 제출을 절차의 흐름에 따라 짚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합의를 꺼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회유로 읽히기 쉬우므로 변호인을 통해 시점과 방식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언제가 적당한가요?
A. 다툴 지점을 정한 뒤에 꺼내야 하고, 순서가 어긋나면 방어와 회복이 서로 부딪칩니다.
Q. 합의하면 끝나나요?
A. 합의는 크게 작용하지만 등록 여부처럼 뒤따르는 문제는 따로 정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0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안산 강제추행 고소 | 안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먼저 시도해도 되나요?
· 울산 강제추행 고소 | 울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먼저 시도해도 되나요?
· 원주 강제추행 변호사 | 원주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