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처벌수위 | 학폭처벌수위는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조치의 무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 갈립니다.
화해가 되었다고 그 조치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로 있습니다.
상세 답변
학폭처벌수위 | 수위가 정해지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가해학생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어느 호에 닿는지 |
| 조치의 기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 |
| 분쟁조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 합의가 오갔는지 |
| 피해학생 보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
| 심의위원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 누가 정하는지 |
학폭처벌수위 | 핵심 사항
학교폭력 조치 수위는 단순히 한 가지 요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피해 정도,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재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조치 유형에 따라 생활기록부 영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위가 정해지는 자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이고, 정하는 주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심의위원회입니다.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적혀 있으며, 그 판단의 바탕이 되는 자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전담기구가 모읍니다. 화해가 오갔는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분쟁조정에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보호조치에서 드러납니다.
학폭처벌수위 | 필수 주의 사항
놓치기 쉬운 대목은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피해 정도가 크거나 반복성이 있으면 학폭위는 별도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주장에 과장이 있다면 객관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상대 학부모와 감정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추가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학폭처벌수위 | 실제 대응 순서
피해 정도와 증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가 일회성인지 반복적이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사과와 합의가 가능한지 검토하되 문구를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학생 진술서, 보호자 의견서, 재발방지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처벌수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폭위 조치 수위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이 처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심의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학폭처벌수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는 학폭처벌수위 사건에서 사안조사 분석, 학생 진술 준비, 보호자 의견서, 합의서 문구, 조치 감경, 불복 절차를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A.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뉘우침, 화해 정도를 놓고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합의하면 낮아지나요?
A.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참작되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피해가 작으면 가벼운가요?
A. 피해의 정도는 중요한 항목이지만 지속성과 뉘우침이 함께 놓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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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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