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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통매음 변호사 | 통매음 혐의에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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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72회 작성일 26-06-25 15:45

핵심 요약 답변

뜻이 없었다고 다투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목적을 대화 전체로 짚어야 합니다.
말다툼 끝에 나온 말이라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 쪽에 가깝습니다.
이르지 못한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따로 봅니다.

상세 답변

통매음 변호사 | 의도를 소명하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모욕형법 제311조목적 없이 모욕에 그치는지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닿지 않고 그친 경우인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록 대상에 드는지

 


통매음 변호사 | 핵심 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성적 의도 부재 주장은 단순 부인이 아니라 맥락 설명이 중요합니다.


 


문제되는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입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으로 갈리기도 하고, 닿지 않고 그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미수를 봅니다.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정해지며, 등록 대상인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합니다.


 


통매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먼저 피해야 할 것은 “욕설이었을 뿐”이라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조사에서는 표현의 내용,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반응, 대화 전후 흐름을 함께 봅니다. 일부 캡처만 보고 답하면 전체 대화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도 방어 자료를 잃을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통매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전체 대화 원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발언이 나온 갈등 원인과 전후 대화를 정리해야 합니다.


 


성적 접근이 아니라 분노·항의·말다툼 과정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불송치를 목표로 할지, 표현 수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준비할지 정해야 합니다.


 


통매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통매음 사건은 짧은 메시지로 시작되지만 법리상 목적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성적 표현의 존재를 잘못 인정하면 성적 목적까지 인정한 것처럼 정리될 수 있습니다.


 


앞뒤가 있어야 목적이 읽힙니다. 문제된 문장만 떼어 놓으면 그 말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상대가 먼저 한 말이 함께 놓이면 그날의 결이 드러나므로, 방을 나가기 전에 원문을 통째로 내려받아야 합니다.


 


통매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통매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 는 전체 대화 분석, 성적 목적 부재 주장, 경찰조사 준비, 변호인 의견서, 불송치·기소유예 대응을 절차의 흐름에 따라 짚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밝히나요?


A.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앞뒤 표현이 함께 놓일 때 그 말의 목적이 읽힙니다.


 


Q. 욕설에 그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성적 표현인지 모욕에 머무는지를 나누어 보므로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Q. 상대가 먼저 했으면요?


A. 상대의 표현도 함께 읽히지만 그것이 이쪽을 정당화하지는 않으므로 대화를 통째로 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형법 제31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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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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