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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전세사기 변호사 | 진주 전세사기 혐의를 받으면 단순 계약 분쟁과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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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11회 작성일 26-06-24 10:17

핵심 요약 답변

진주에서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47조가 서지는 않습니다.
계약할 때 돌려줄 뜻과 힘이 있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맡아 둔 돈을 마음대로 썼다면 형법 제355조가 따로 걸립니다.

상세 답변

진주 전세사기 변호사 | 보증금이 놓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사기형법 제347조계약 당시 반환할 뜻이 있었는지
이득액 가중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피해액이 얼마인지
배임형법 제355조맡은 일을 어긴 것인지
공동정범형법 제30조중개인과 함께한 것인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진주 전세사기 변호사 | 핵심 사항


 


전세사기 사건은 민사상 보증금 반환 분쟁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현실적 가능성이 없었거나, 다수의 임차인과 중복계약을 체결했거나, 선순위 근저당·세금 체납·소유관계 등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유도했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약 시점의 자산과 채무, 임대차보증금 규모, 담보가치, 보증금 사용처, 반환 약속 이후 행동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보증금을 두고 다투는 조문이 형법 제347조이고, 피해액이 일정한 선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따로 적용되고, 맡은 일을 어긴 것으로 보이면 형법 제355조가, 중개인과 함께한 구조라면 형법 제30조가 놓입니다. 기소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합니다.


 


진주 전세사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돈이 없어서 못 돌려줬다”거나 “집값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만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계약 당시부터 반환능력이 부족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계약서를 뒤늦게 수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대출내역, 세금 체납 여부, 보증금 수령 후 사용처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진주 전세사기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계약 당시 부동산 가치와 선순위 권리, 대출 및 세금 현황을 확인합니다.


 


보증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계좌 흐름과 사업·부동산 관련 지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과 계약서·문자·중개사 대화를 비교해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사건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추진할 사건인지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진주 전세사기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전세사기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구속과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여러 건이면 개별 계약마다 자금 상태와 설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문장으로 해명하기보다 계약별 자료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진주 전세사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차계약 구조, 등기·담보관계, 자금흐름, 반환능력, 중개 과정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분석해 경찰조사, 변호인 의견서, 합의 및 감경 대응을 사건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을 못 돌려준 것만으로 사기인가요?


A. 돌려주지 못한 결과보다 계약할 때 돌려줄 뜻과 형편이 있었는지를 보므로, 그 시점의 자금 사정이 자료로 읽힙니다.


 


Q. 선순위를 말하지 않았으면요?


A. 임차인이 알았어야 할 사정을 숨겼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계약할 때 오간 설명과 중개사의 기록을 함께 봅니다.


 


Q. 계약이 여러 건이면 어떻게 되나요?


A. 건마다 그때의 형편과 설명이 달라 한 문장으로 해명하기 어려우므로, 계약별로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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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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