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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가해자 | 학폭가해자로 지목되면 보호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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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20회 작성일 26-06-24 10:41

핵심 요약 답변

지목되면 보호자가 먼저 볼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한 절차와 통지입니다.
떼어 놓는 조치가 먼저 내려지기도 하므로 자녀의 자리를 확인합니다.
그 자료 위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가 갈립니다.

상세 답변

학폭가해자 | 지목된 뒤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신고와 접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무엇으로 신고됐는지
전담기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학교가 무엇을 조사했는지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분리조치가 있었는지
심의위원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언제 열리는지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어느 조치가 예상되는지

 


학폭가해자 | 핵심 사항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사안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분리조치와 긴급조치를 검토한 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의 설명만 듣고 상대방이 거짓말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신고 내용이 폭행·욕설·따돌림·사이버폭력 중 무엇인지,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쌍방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는 피해 정도,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와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해 조치를 결정합니다.


 


신고가 어떻게 접수되는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전담기구가 맡고, 그 사이의 긴급한 분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근거를 둡니다. 판단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심의위원회가 하며, 뒤따르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들어 있습니다.


 


학폭가해자 | 필수 주의 사항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전화해 따지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추가 신고나 압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진술을 외우게 하거나 친구들과 말을 맞추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장난이었다”, “다들 했다”, “상대방도 잘못했다”는 표현은 반성 부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학폭가해자 | 실제 대응 순서


 


학교가 통지한 신고 내용, 조사 일정, 분리조치와 학생 지위를 확인합니다.


 


카카오톡·단체방·SNS·사진·영상·목격자 자료를 원본 상태로 확보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학생이 사실과 감정을 구분해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보호자 의견서에 사실관계, 반성 또는 반박, 피해 회복, 재발방지계획과 적정 조치 의견을 담습니다.


 


학폭가해자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교 조사 초기의 진술이 심의위원회 자료로 사용되므로, 나중에 설명을 바꾸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중한 조치 가능성이 있다면 생활기록부와 불복 절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지위부터 확인합니다.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것인지 관련 학생으로 조사받는 것인지에 따라 밟는 절차와 낼 수 있는 서류가 달라지므로, 학교가 통지한 문서에서 지위와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준비가 헛돌지 않습니다.


 


학폭가해자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학교폭력센터는 가해학생 지목 단계부터 사안조사, 학생 진술, 보호자 의견서, 학폭위 출석, 조치 감경과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을 사건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A. 무엇으로 신고됐고 학교가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아이가 어느 지위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Q. 상대 보호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압박으로 읽히기 쉬우므로 학교의 절차를 통해 뜻을 전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아이 진술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외우게 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사실과 감정을 나누어 말하도록 돕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질문


 


· 제주 학폭가해자 | 제주 학폭가해자로 지목되면 보호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진주 학폭가해자 | 진주 학폭가해자로 지목되면 보호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인천 학교폭력가해자 | 인천 학교폭력가해자로 신고되면 보호자는 어떤 절차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