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 강제추행 혐의에서 신체 접촉이 우연이었다는 점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우연히 닿았다면 접촉 사실과 형법 제298조가 요구하는 뜻을 갈라 설명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붐볐는지와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그친 단계였다면 형법 제300조가 걸리는지도 봅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혐의 | 우연이었는지를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접촉이 추행으로 읽히는지 |
| 미수 | 형법 제300조 | 그치고 만 경우인지 |
| 임의수사 | 형사소송법 제200조 | 무엇을 묻고 무엇을 답했는지 |
| 양형 참작 | 형법 제51조 | 접촉 전후의 행동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등록 대상에 드는지 |
강제추행 혐의 | 핵심 사항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회식 자리, 좁은 통로, 술자리처럼 신체 접촉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접촉 경위가 중요합니다.
우연한 접촉을 주장하려면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 접촉 시간, 손이나 몸의 움직임, 피해자와의 거리, 반복성, 피해자의 즉시 반응, 주변 사람들의 위치를 함께 봅니다.
접촉을 두고 다투는 조문이 형법 제298조이고, 그치고 만 경우라면 형법 제300조가 걸리고,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접촉 전후의 행동은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사정에 들어오며, 등록 대상인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점 자체를 다투는 길과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이 아니라고 다투는 길은 준비하는 자료가 서로 다르므로,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지 않은 채 자료를 모으면 두 이야기가 섞여 오히려 설명이 흐려집니다.
강제추행 혐의 | 필수 주의 사항
수사 초기에 가장 자주 어긋나는 대응이 접촉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조건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접촉 장면이 확인되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그 접촉이 왜 우발적이었는지, 추행 의도가 왜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불쾌감을 가볍게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 정도로 신고할 일은 아니다”,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표현은 반성 부족이나 피해 경시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객관적 상황상 고의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 실제 대응 순서
접촉 상황을 재구성해야 하고, 장소, 시간, 자세, 이동 방향, 손의 위치, 주변 밀집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CCTV와 동선을 확인해야 하고, 사건 장소가 지하철역, 건물, 술집, 회사라면 CCTV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목격자와 동석자 진술을 확인해야 하고, 주변 사람이 당시 상황을 봤는지, 피해자가 즉시 항의했는지, 이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중요합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고, 접촉 부인, 우발적 접촉, 추행 고의 부인, 일부 인정 후 선처 요청 중 어떤 방향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우연한 접촉 주장은 자료와 진술이 맞아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조서에 “닿은 것 같다”, “상대방이 불쾌했을 수 있다”는 표현이 모호하게 남으면 추행 인정처럼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표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연은 동선으로 말합니다.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는 힘이 약하고 그 자리의 혼잡도와 두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접촉 직후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읽힙니다.
강제추행 혐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접촉 경위, 고의성, CCTV·동선·목격자 자료,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경찰조사 진술 준비, 불송치·기소유예 대응을 사건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연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소명하나요?
A. 그 자리의 혼잡도와 이동 방향, 접촉 전후의 행동이 자료로 이어질 때 설명이 힘을 갖습니다.
Q. CCTV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A. 영상이 없더라도 교통카드와 결제 기록으로 동선을 되짚을 수 있으므로 남은 자료부터 모읍니다.
Q. 사과한 것이 불리한가요?
A. 사과의 문구와 시점이 함께 읽히므로, 어떤 뜻으로 보낸 것인지 앞뒤 대화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0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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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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