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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변호사 | 물건을 부순 사실이 있으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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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23회 작성일 26-06-23 11:31

핵심 요약 답변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가 정한 죄로, 합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부순 것만이 아니라 쓰지 못하게 만든 것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여럿이 함께였다면 형법 제369조 쪽으로 옮겨 갑니다.

상세 답변

재물손괴죄 변호사 | 손괴 사건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재물손괴형법 제366조물건의 효용을 해쳤는지
특수손괴형법 제369조여럿이 함께했거나 도구를 썼는지
폭행형법 제260조사람에게 향한 부분이 함께 있는지
양형 사정형법 제51조원상회복과 경위를 어떻게 볼지
기소 여부형사소송법 제247조재판에 넘기지 않을 여지가 있는지

 


재물손괴죄 변호사 | 핵심 사항


 


재물손괴죄는 물건을 완전히 부수는 경우뿐 아니라,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부순 것과 같습니다. 차량을 긁거나, 휴대폰을 던져 부수거나, 집기·간판·출입문·CCTV를 훼손하거나, 벽에 낙서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핵심은 타인의 재물인지, 손괴 또는 효용 침해가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자료가 됩니다. 손괴된 물건의 수리비나 교체비를 내고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유예나 감경으로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피해자 의사만으로 반드시 종결되는 범죄는 아니므로, 합의와 함께 사건 경위와 반성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물손괴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돈만 물어 주면 끝나는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오해입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반복적·보복성 손괴로 보이거나, 주거침입·협박·폭행과 함께 문제되면 사건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고의 부재를 자동으로 인정받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감정이 실린 채로 연락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 물건값을 물어 주겠다는 말이라도 그 자리에서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정작 회복하려 한 노력까지 함께 의심을 받게 됩니다. 합의를 원하더라도 “얼마면 되냐”, “신고 취소해라”는 식의 표현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되돌린 피해 회복 범위, 처벌불원 의사, 추가 청구 여부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손괴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무엇이 어느 정도로 망가졌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수리견적서와 영수증, 사진, 현장에 남은 화면, 출동 기록을 나란히 놓아야 피해액이 실제로 그만한지, 이미 있던 흠까지 함께 청구된 것은 아닌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어떤 경위로 벌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했는지, 고의로 파손했는지, 실수였는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되돌릴 수 있는 부분과 합의할 여지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수리비를 낼지 물건을 바꿔 줄지, 사과문과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어느 시점에 낼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정합니다.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되 고의가 있었는지와 그 경위를 설명할 사건인지, 아니면 손괴 사실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도 조사에서 답할 범위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물손괴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재물손괴 사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폭행이나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 같은 다른 혐의가 함께 붙어 수사되는 일이 흔하고, 그렇게 묶이는 순간 물어 주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합의만 진행하면 될 사건인지, 법리적으로 손괴 고의나 피해액을 다툴 사건인지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재물손괴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재물손괴 사건을 맡을 때 손괴의 경위와 피해 금액, 현장에 남은 화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한자리에 놓고 봅니다. 다른 혐의가 함께 붙어 있는지도 처음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리비를 물어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손괴는 피해자의 뜻만으로 절차가 닫히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원상회복은 처분을 정할 때 크게 작용하므로, 수리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Q. 긁힌 자국 정도도 손괴가 되나요?


A. 완전히 부수지 않아도 물건의 쓰임을 해쳤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흠집의 크기보다 그 물건을 원래대로 쓸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Q. 합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A. 무엇을 어떻게 회복했는지가 문구에 드러나야 합니다. 얼마면 되느냐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식의 표현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히므로, 피해의 내용과 지급한 금액을 담담히 적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369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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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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