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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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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09회 작성일 26-06-22 14:51

핵심 요약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과 기소유예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나 회유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촬영물 범위, 포렌식, 유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자 의사 확인, 처벌불원서 문구, 재범방지자료 준비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 합의 시점을 고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촬영·반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촬영물이 무엇인지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찍으려다 그친 경우인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양형 참작형법 제51조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록 대상에 드는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 핵심 사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문제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과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합의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부위, 촬영 횟수, 저장 여부, 삭제 여부, 유포 여부, 피해자 수, 포렌식 결과가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 따라 사건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뒤 추가 촬영물이나 전송 내역이 확인되면 기존 합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 촬영물의 범위와 유포 여부를 최대한 확인하고,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의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문제되는 조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이고, 찍으려다 그쳤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미수를 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에게 맡겨 둔 판단이며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형법 제51조의 자리에서 읽히고, 등록 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 필수 주의 사항


 


무엇보다 삼가야 할 행동은 상대에게 곧바로 연락해 “사진은 지웠으니 합의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회유나 2차 가해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직접 사과보다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또한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삭제된 사진은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 있고, 삭제 시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삭제했다는 설명이 가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 실제 대응 순서


 


  1. 촬영물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촬영 횟수, 촬영 부위, 저장 위치, 자동 백업, 클라우드 연동, 삭제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2. 유포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카카오톡, SNS, 단체방, 클라우드 공유, 외장 저장장치에 전송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3. 피해자 접촉 방식을 정해야 하고, 직접 연락보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4.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문구를 정리해야 하고, 피해 회복 금액, 촬영물 삭제·폐기, 향후 접촉금지, 비밀유지 여부, 처벌불원 의사를 사건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불법촬영 사건은 합의와 포렌식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먼저인지, 포렌식 확인이 먼저인지, 조사 진술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직접 합의 시도는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점이 조건을 정합니다. 촬영물의 범위와 유포 여부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서두르면 무엇을 두고 정리하는 합의인지가 흐려져 뒤에 다시 다투게 되므로, 분석이 끝난 뒤에 조건을 적어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 법무법인 KB의 강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 는 촬영물의 범위와 유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추어 합의의 시점과 조건을 정한 뒤 처벌불원서와 재범방지자료를 갖춰 기소유예 의견서로 이어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 합의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A. 촬영물의 범위와 유포 여부가 정리된 뒤에 하는 편이 안전하고, 서두르면 조건이 어긋납니다.


 


Q. 포렌식 전에 해도 되나요?


A. 분석 결과에 따라 사건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므로, 무엇을 두고 합의하는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Q. 합의만으로 정리되나요?


A. 합의는 크게 작용하지만 등록 여부처럼 뒤따르는 문제는 따로 정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 성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 | 성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 대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대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이 삭제돼도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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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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