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 | 통신매체음란죄는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장난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요건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대화의 앞뒤에서 읽어 내기 때문입니다.
겁을 주려 거듭 보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가 함께 걸립니다.
상세 답변
통신매체음란죄 | 메시지 사건에서 갈리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통신매체 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 공포심이나 불안을 되풀이해 준 사건인지 |
| 모욕 | 형법 제311조 | 성적 표현이 아니라 평가에 그치는지 |
| 권리 고지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조사 전에 안내를 받았는지 |
| 양형 사정 | 형법 제51조 | 경위와 이후의 태도를 어떻게 볼지 |
통신매체음란죄 | 핵심 사항
통신매체음란죄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DM, 오픈채팅, 게임 채팅, 댓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됩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 한마디로 책임을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표현 자체의 수위뿐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흐름, 반복성, 상대방 반응을 함께 봅니다.
성적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통매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 욕설, 분노성 표현, 말다툼, 게임 중 상호 욕설, 연인 사이 대화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식이었는지입니다.
통신매체음란죄 | 필수 주의 사항
고소인이 낸 몇 장의 캡처만 보고 진술에 들어가는 것이 이 유형에서 가장 흔한 실책입니다. 통매음 사건은 문제된 한 문장보다 전체 대화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말다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문제된 표현 전후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방어가 어렵습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대화의 원문 전체야말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 주는 자료입니다. 삭제하면 고소인에게 유리한 일부 캡처만 남아 사건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 | 실제 대응 순서
오간 대화의 원문을 잘라 내지 말고 통째로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 문제 된 메시지 전후의 대화, 상대방 반응, 대화 시작 경위, 상호 욕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이 어떤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를 정리해 두어야 하는데, 성적 접근이었는지, 분노성 욕설인지, 장난인지, 말다툼 과정의 표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보냈는지, 지인·연인 사이였는지, 게임 중 상호 대화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방향으로 말할지를 정해 두어야 하는데,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다툴지, 표현 수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음란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통매음 사건은 짧은 메시지 몇 줄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성적인 표현이 맞다”, “상대방이 불쾌했을 수 있다”고만 말하면 성적 목적이 있었다거나 수치심을 줄 수 있었다고 인정한 것처럼 조서에 남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통신매체음란 사건을 맡을 때 문제 된 몇 줄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복원해 봅니다. 상대와의 관계와 말이 오간 순서를 함께 놓아야 그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난으로 보낸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보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앞뒤 대화, 상대가 거부의 뜻을 밝혔는지, 같은 말을 되풀이했는지가 함께 보이므로 대화 전체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게임 중에 서로 욕을 한 경우는요?
A. 서로 주고받은 말이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표현이 섞였는지가 갈림길이므로, 상대가 먼저 무엇을 말했는지까지 원문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 대화방을 나가면 안 되나요?
A.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화가 사라지면 상대가 낸 몇 줄만 남고, 그 몇 줄로는 앞뒤 사정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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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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