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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변호사 | 다툼 중 상대방이 다쳤다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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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67회 작성일 26-06-22 14:41

핵심 요약 답변

다툼 끝에 상대가 다쳤다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형법 제260조의 폭행보다 무겁게 봅니다.
때린 것과 다친 결과가 이어지는지를 진단서로 확인합니다.
먼저 맞아 막은 것이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다투어집니다.

상세 답변

상해죄 변호사 | 상해 사건에서 갈리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상해형법 제257조다친 결과가 행위에서 비롯됐는지
중상해형법 제258조생명이나 기능에 미친 정도가 큰지
폭행형법 제260조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인지
정당방위형법 제21조먼저 공격을 받은 자리였는지
양형 사정형법 제51조피해 회복과 경위를 어떻게 볼지

 


상해죄 변호사 | 핵심 사항


 


상해죄는 사람의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건강이 나빠졌을 때 문제되는 죄입니다. 단순히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사건이라도 상대방이 넘어져 골절, 타박상, 염좌, 치아 손상, 뇌진탕 등 진단을 받았다면 상해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고,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당연히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상해죄에서 다투는 자리는 결국 결과와 그 결과가 어디에서 왔느냐입니다. 피해자가 다친 것은 맞더라도 그 상처가 피의자의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기존 질환이나 다른 사고로 인한 것인지,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는지,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쌍방 다툼에서는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어느 정도의 물리력이 있었는지, 피해자도 폭행에 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해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조금 밀쳤을 뿐인데 엄살이라고 말하는 순간, 다투려던 자리는 사라지고 반성이 없다는 인상만 남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은 상해 결과를 전제로 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피의자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실제 접촉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도 그에 못지않게 신중해야 합니다. 상해죄는 피해 회복이 양형에 중요하므로 합의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서 문구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넓게 작성되면 방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상해 결과는 인정하되 우발성과 쌍방성을 주장할 사건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해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상대가 낸 진단서와 다친 부위를 먼저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진단명, 치료기간, 발급일, 사고 직후에 병원을 찾았는지, 이전부터 있던 질환은 아닌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고 끝났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시비가 무엇에서 시작됐는지,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어느 정도로 밀쳤는지, 주변에 무엇이 있었는지, 넘어졌는지, 경찰이 왔는지를 하나씩 적습니다.


 


남아 있는 객관자료를 시간이 지나기 전에 모아야 하는데, 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112 신고내역, 진료기록은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합의와 정상자료를 같은 자리에서 준비해야 하는데, 피해 회복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반성문·탄원서·재발방지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해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상해죄 사건은 단순 폭행보다 수사기관이 무겁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진단기간이 길거나, 흉기·위험한 물건이 동반되거나, 여러 명이 가담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주장하면 특수상해나 공동폭행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사건 경위를 잘못 설명하면 정당방위나 쌍방폭행 주장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해 사건을 맡을 때 진단서의 내용과 발급 시점, 다툼의 순서, 현장에 남은 영상과 신고 기록을 한자리에 놓고 봅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문구를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서가 나오면 무조건 상해가 되나요?


A. 진단서가 나왔다고 해서 결론이 그 자리에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상처가 이 사건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다른 사고 때문인지가 함께 판단되므로 진료 기록을 나란히 놓고 보아야 합니다.


 


Q. 서로 때린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양쪽 모두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손을 댔고 어느 정도로 맞섰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리므로, 순서와 정도를 영상으로 세워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Q. 합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A. 무엇을 인정하는지가 문구에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다투는 사건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넓게 적으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지므로, 무엇을 사과하고 무엇을 회복했는지로 좁혀 적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58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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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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