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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통매음 합의 | 제주 통매음 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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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90회 작성일 26-06-19 15:25

핵심 요약 답변

제주에서도 합의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혐의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등록 의무가 따라붙는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를 확인합니다.

상세 답변

제주 통매음 합의 | 합의가 닿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양형 참작형법 제51조합의의 내용과 시점
자수형법 제52조스스로 알렸는지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록 대상에 드는지

 


제주 통매음 합의 | 핵심 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반드시 사건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메시지의 수위, 전송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이후 반복 여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동종 전력, 재범 가능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입니다. 기소할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에게 맡겨 두었고 합의의 내용과 시점은 형법 제51조의 자리에서 읽히며, 스스로 알린 사정은 형법 제52조가 받아 줍니다. 등록 대상인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합니다.


 


제주 통매음 합의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과 의도라도 피해자에게는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 “별말 아니었다”는 표현은 반성 부족으로 평가될 수 있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인 인정 문구를 사용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을 삭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전체 대화 맥락은 통매음의 성적 목적과 표현 의미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제주 통매음 합의 | 실제 대응 순서


 


메시지 전체 원문과 발언 경위를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결정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확인합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와 함께 반성문, 교육이수, 재범방지계획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제주 통매음 합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판단해야 하고, 성적 목적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 성급한 합의 문구는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고, 혐의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합의가 늦어져 선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절차를 통해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으려는 마음이 급해 직접 연락하면 회유로 읽히기 쉬우므로,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묻고 상대가 원하는 방식과 시점에 맞춰 진행해야 그 합의가 제 무게로 놓입니다.


 


제주 통매음 합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통매음 사건에서 전체 대화 분석, 성적 목적 판단, 피해자 합의, 기소유예 자료 구성, 경찰·검찰조사 대응을 사건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낮아지나요?


A. 합의는 처분에 크게 작용하지만 절차가 저절로 닫히지는 않습니다.


 


Q.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회유로 읽히기 쉬우므로 변호인을 통해 시점과 방식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Q.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정해진 표가 없고 표현의 수위와 피해의 정도가 함께 놓이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 통매음 합의 | 통매음 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나요?


· 춘천 성범죄 합의 | 춘천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진행될 수 있나요?


· 성범죄 합의 |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진행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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