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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도박공간개설죄 | 목포 도박사이트 운영에 일부만 관여해도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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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00회 작성일 26-06-19 15:09

핵심 요약 답변

목포에서도 일부만 맡았더라도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이 문제됩니다.
회원을 모으거나 돈을 옮기는 일을 나눠 맡았는지를 봅니다.
직접 건 사람은 형법 제246조에서 따로 다루어집니다.

상세 답변

목포 도박공간개설죄 | 판을 연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도박공간개설형법 제247조영리 목적으로 자리를 열었는지
도박형법 제246조직접 걸기도 했는지
공동정범형법 제30조운영에 함께한 것인지
방조형법 제32조일부만 거들었는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목포 도박공간개설죄 | 핵심 사항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운영한 경우 문제됩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도 도박공간에 포함될 수 있고, 직접 사이트를 만든 총책이 아니더라도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분담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서버와 프로그램의 지배·관리, 회원 모집, 충전과 환전, 대포통장 관리, 고객 상담, 총판 운영, 수익 배분, 광고 업무를 종합해 역할을 판단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외주인지, 도박사이트임을 알고 지속적으로 운영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을 연 쪽에 적용되는 조문이 형법 제247조입니다. 직접 걸기도 했다면 형법 제246조가 함께 걸리고, 운영에 들어간 정도에 따라 형법 제30조나 형법 제32조로 갈립니다. 기소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목포 도박공간개설죄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일부 업무만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업무도 전체 운영에 필수적인 기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원 유치 실적에 따른 수당이나 충전액 비율에 따른 수익을 받았다면 영리 목적과 가담 정도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메신저 대화, 관리자 계정, 정산표, 계좌내역을 삭제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귀속된 수익과 단순 전달한 금액을 구분할 자료도 보존해야 합니다.


 


목포 도박공간개설죄 | 실제 대응 순서


 


사이트 운영 구조와 본인의 직책을 정리합니다.


 


관리자 권한과 실제 수행 업무를 구분합니다.


 


받은 급여·수수료·수익금과 피해 또는 도금 규모를 확인합니다.


 


공동운영자로 평가될지 단순 방조로 평가될지, 추가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나 범죄단체 혐의가 문제될지 검토합니다.


 


목포 도박공간개설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도박사이트 사건은 관련 계좌와 서버, 회원 DB를 통해 범행 규모가 크게 산정될 수 있고 범죄수익 추징도 문제됩니다. 본인의 역할과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정확히 분리하지 못하면 조직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영의 어디에 있었는지를 그립니다. 총판이니 관리자니 하는 호칭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계정을 만들고 어떤 돈을 만졌는지를 보므로, 조직도에서의 자리보다 자신이 손댄 범위를 자료로 그려 내는 편이 낫습니다.


 


목포 도박공간개설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사이트 운영 구조, 역할 분담, 관리자 권한, 자금 흐름, 수익금, 추징 범위를 분석해 구속·경찰조사·재판 대응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만 관여해도 문제인가요?


A. 맡은 일이 작아도 판을 여는 데 들어갔다면 함께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한 일의 범위를 먼저 그려야 합니다.


 


Q. 홍보만 했으면요?


A. 무엇을 알고 어떤 글을 올렸는지가 읽히므로, 역할의 이름보다 실제로 한 일이 앞에 놓입니다.


 


Q. 돈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받은 대가가 없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놓이지만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47조


· 형법 제246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 도박공간개설죄 | 도박사이트 운영에 일부만 관여해도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서산 배임죄 변호사 | 서산 배임죄는 회사에 실제 손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나요?


· 배임죄 변호사 | 배임죄는 회사에 실제 손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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