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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무혐의 | 준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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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85회 작성일 26-06-19 15:26

핵심 요약 답변

무혐의를 구한다면 형법 제299조의 상태였는지와 그것을 이용했는지를 갈라 다퉈야 합니다.
취해 있었다는 사실과 뜻을 밝힐 수 없었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그친 단계였다면 형법 제300조가 걸리는지도 봅니다.

상세 답변

준강제추행 무혐의 | 당시 상태를 다투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미수형법 제300조그치고 만 경우인지
임의수사형사소송법 제200조무엇을 묻고 무엇을 답했는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준강제추행 무혐의 | 핵심 사항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문제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사건 이후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걸어 다니거나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당시 대화하고 결제하고 이동하며 의사를 표현했는지,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정상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추행 전후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투는 조문이 형법 제299조이고,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로 갈리고, 그치고 만 경우에는 형법 제300조가 걸립니다.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송치 뒤의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합니다.


 


항거불능이었는지는 마신 양이 아니라 그때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었는지로 가리는 것이어서, 걸어 나온 영상이나 스스로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그 하나하나가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반대로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도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무혐의 | 필수 주의 사항


 


먼저 피해야 할 것은 “피해자가 걸었으니 취하지 않았다”, “서로 술을 마셨으니 문제없다”고 스스로 단정하는 태도입니다. 수사기관은 음주량, 말투, 보행, 구토, 의식 상태, 동석자 진술, CCTV를 종합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표현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회유나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무혐의 | 실제 대응 순서


 


음주 시작부터 사건 이후까지 시간표를 만듭니다.


 


결제내역, 택시 기록, CCTV, 숙박업소 출입기록, 카카오톡을 확보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본 동석자와 직원 등 객관적 목격자를 확인합니다.


 


접촉 사실, 항거불능 상태, 피의자의 인식 중 어떤 요소를 다툴지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준강제추행 무혐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기억과 음주 상태에 관한 판단이 복잡합니다. 일부 자료만 강조하기보다 사건 전체 흐름을 재구성하고, 객관자료가 어떤 법적 쟁점을 뒷받침하는지 의견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날의 기록이 상태를 말합니다. 취해 있었는지를 두고 두 사람의 기억이 갈릴 때 판단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그 시간에 남은 메시지와 이동 기록, 결제 내역이므로, 사후에 만들 수 없는 자료부터 시간 순으로 늘어놓아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무혐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 상태, 항거불능 여부, 피의자의 인식, CCTV·메시지·결제자료,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분석해 불송치·무혐의 대응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당시 상태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A. 그때의 대화와 이동 기록, 결제 내역처럼 사후에 만들 수 없는 자료가 상태를 보여 줍니다.


 


Q. 서로 취해 있었으면요?


A. 각자의 상태를 나누어 보므로 함께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Q. 다음 날 연락한 것이 불리한가요?


A. 연락의 내용과 시점이 함께 읽히므로 원문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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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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