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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불법촬영 포렌식 | 원주 불법촬영 포렌식에서 삭제된 사진도 확인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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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77회 작성일 26-06-17 15:33

핵심 요약 답변

원주에서도 지운 사진이 되살아나는 일이 많아 삭제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긴급하게 가져간 기기는 형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한 기간 안에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퍼뜨린 정황이 나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함께 걸립니다.

상세 답변

원주 불법촬영 포렌식 | 삭제된 파일이 놓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촬영·반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촬영물이 무엇인지
소지·시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가지고 있었는지
긴급 압수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 없이 가져간 자료인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록 대상에 드는지

 


원주 불법촬영 포렌식 | 핵심 사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은 휴대전화나 저장장치에서 단순 삭제된 파일도 복구 가능성이 있으며, 완전히 삭제되기 전까지는 메타데이터, 캐시 파일,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등에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촬영물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촬영 시점, 촬영 각도와 노출 정도, 촬영 의도, 그리고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었는지가 함께 조사됩니다. 2018년 이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비동의 촬영물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소지·저장 사실만으로 처벌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문제되는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이고, 가지고만 있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놓입니다. 영장 없이 가져간 자료라면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절차를 지켰는지가 따로 문제되고,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정해지며, 등록 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합니다.


 


원주 불법촬영 포렌식 | 필수 주의 사항


 


본인이 직접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포렌식 기술로 복구될 가능성이 높아, 삭제 시도 자체가 오히려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백업이나 메신저 자동 저장 등 추가적인 저장 경로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촬영 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에 치명적이므로, 사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원주 불법촬영 포렌식 | 실제 대응 순서


 


휴대전화나 저장장치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촬영 경위와 목적, 동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진 삭제 시도 여부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위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원주 불법촬영 포렌식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포렌식 결과에 따라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리적 판단을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원주 불법촬영 포렌식 | 법무법인 KB의 강점


 


포렌식이 걸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 는 분석 결과와 촬영 경위, 유포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사 대응과 의견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운 사진도 나오나요?


A. 썸네일과 캐시, 백업으로 되살아나는 일이 많아 지웠다는 사정만 믿기는 어렵습니다.


 


Q. 초기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고 지운 행위 자체가 따로 읽히므로, 손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Q. 범위를 정할 수 있나요?


A. 임의제출은 동의로 내는 것이므로 기간과 대상을 적어 낼 수 있고, 그 자리를 비우면 넓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17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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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