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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가해자 | 학폭가해자로 지목되면 보호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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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85회 작성일 26-06-17 15:35

핵심 요약 답변

가해자로 지목되면 먼저 볼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안조사 통지입니다.
신고와 접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그 자료 위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가 정해집니다.

상세 답변

학폭가해자 | 지목된 뒤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전담기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학교가 무엇을 조사했는지
신고와 접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어떻게 접수됐는지
심의위원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누가 판단하는지
피해학생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분리조치가 있었는지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어느 조치가 예상되는지

 


학폭가해자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와 접수, 학교의 사안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됩니다.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단계별로 나뉘며, 조치의 종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보호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안조사 결과서에 기재된 가해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자녀의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피해학생 측 진술과 객관자료(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사이에 모순이 있는지입니다. 조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이후 심의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학교가 무엇을 조사하는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있고, 신고가 어떻게 접수되는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합니다. 판단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심의위원회가 맡으며, 그 사이의 분리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뒤따르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들어 있습니다.


 


학폭가해자 | 필수 주의 사항


 


사안조사 단계에서 자녀가 한 진술은 이후 정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섣부르게 모든 내용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하려는 시도는 2차 가해나 보복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를 통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폭가해자 | 실제 대응 순서


 


사안조사 통지서와 조사 진행 일정, 조사 항목을 확인합니다.


 


자녀와 충분히 대화해 사실관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학폭위 출석 전에 의견서와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불복 절차(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를 검토합니다.


 


학폭가해자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폭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나 학교생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안조사 단계부터 처음부터 정확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낫습니다.


 


학폭가해자 | 법무법인 KB의 강점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KB 는 사안조사 단계부터 학폭위 심의, 조치 결정 이후 불복 절차까지 단계별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학교가 어떤 사실을 조사했고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부터 확인해야 방향이 잡힙니다.


 


Q. 아이 진술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사실과 감정을 나누어 말할 수 있도록 돕되, 답을 정해 주면 오히려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Q. 분리조치가 내려졌는데요?


A.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이므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동안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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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