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신상정보 등록 | 성인과 성매매해 벌금을 받아도 등록·취업제한이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성인과의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적용돼 등록과 최대 10년의 취업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 | 성매매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따르는지
| 경우 | 법정형·근거 | 등록·취업제한 |
|---|---|---|
| 성인과의 성매매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 등록 대상 아님, 취업제한 대상 아님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벌금형도 등록 대상, 최대 10년 취업제한 가능 |
| 등록 대상 범죄의 범위 |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 취업제한의 범위 | 형 선고와 함께 최대 10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 처음 적발된 성인 성매매 |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검토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 | 제1 쟁점 — 성인 상대 성매매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인지
성인과의 성매매로 처벌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간·강제추행 같은 형법상 성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30대 회사원이 오피스텔 업소에서 15만 원을 내고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가 단속에 걸려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그 회사원은 벌금을 내는 것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낼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성인 사이의 성매매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몰래 촬영하거나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진 일이 함께 문제 되면 그 죄가 등록 대상 범죄인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 | 제2 쟁점 — 취업제한 명령도 따라오지 않는지
성인 상대 성매매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도 붙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최대 10년의 취업제한을 함께 선고하게 하는데, 여기서 성인대상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성폭력범죄를 말하므로 성매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교원, 일부 자격 직종은 각 직업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벌금형만으로도 징계나 자격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신의 직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 | 제3 쟁점 —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성매매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전혀 다른 죄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여서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다거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대화 기록과 업소의 운영 방식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나 조사 직후 휴대전화의 대화 기록과 이용한 앱, 송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 | 실무 포인트
- 성인 상대 성매매로 처음 적발됐다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재범 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교육을 성실히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을 걱정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오히려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고, 성인 상대 사건이라면 등록과 취업제한은 처음부터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약식명령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 여부는 다툴 사실이 남았는지와 직업상 불이익을 함께 따져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매매 신상정보 등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단속 경위와 업소의 형태,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을 먼저 확인해 성인 상대 성매매인지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인지를 가르고,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성인 상대 사건이라면 재범 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반성문과 교육 이수 계획을 준비하고, 공무원·교원처럼 직업상 불이익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 법령에 맞춘 대응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로 벌금을 받으면 성범죄자로 공개되나요?
A. 성인 상대 성매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신상정보가 등록되지 않고, 등록을 전제로 하는 공개나 고지도 없습니다. 다만 벌금형도 형사처벌이어서 범죄경력 자료에는 남습니다.
Q. 유사 성교행위만 했어도 성매매가 되나요?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교행위뿐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성매매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주고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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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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