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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전 가족 변제 | 신청 석 달 전 어머니에게 갚은 돈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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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10-31 15:21

핵심 요약 답변

신청 전에 가족에게만 먼저 갚은 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지급정지로 평가되면 그 뒤의 변제는 기간과 관계없이, 그 전이라도 기한 전 변제는 60일(가족이면 1년) 안이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부인 대상 금액은 보통 청산가치에 더해지며, 그 합계가 3년 변제 총액보다 크면 월 변제금이 오르거나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늘어납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전 가족 변제 | 가족에게 한 변제·지급이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


행위기준 시점가족(특수관계인)이면근거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변제·처분60일·6개월 같은 기간 제한 없음같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지급정지·신청 뒤의 변제지급정지 등 이후 전부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의무 없는 변제·담보 제공(기한 전 변제 등)지급정지 등 이후 또는 그 전 60일그 전 1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증여 같은 무상행위지급정지 등 이후 또는 그 전 6개월그 전 1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개인회생 전 가족 변제 | 제1 쟁점 — 어머니에게 갚은 돈이 부인 대상 행위인지


 


빌린 돈을 갚았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갚은 시기와 방식에 따라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한 행위로 재산이 빠져나가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행위의 효력을 부정해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리는 권리를 말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가 정한 부인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도 준용되고 부인권 행사로 되찾은 재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의 개인회생재단으로 돌아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가 정한 유형은 넷입니다.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을 때 지급정지나 신청 뒤에 한 변제나 담보 제공이 앞의 두 유형이고, 나머지 둘은 지급정지 등이 있은 뒤나 그 전 일정 기간 안에 한 행위로서 의무 없는 변제나 담보 제공은 60일, 증여 같은 무상행위는 6개월이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가족처럼 채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으면 이 60일과 6개월이 1년으로 늘어나고, 지급정지 등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지급정지란 채무자가 갚을 때가 된 빚을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다는 뜻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며, 여러 카드사의 대금을 한꺼번에 연체하기 시작한 때가 대표적입니다. 4년 전 전세자금으로 어머니에게 1,500만 원을 빌렸고 다섯 달 전부터 카드 대금을 연체하다가 석 달 전 적금을 깨 700만 원을 어머니에게 갚은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연체가 시작된 때를 지급정지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가 되고, 그렇게 본다면 그 뒤의 변제는 60일이나 1년이라는 기간과 관계없이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 석 달 전이라는 날짜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전 가족 변제 | 제2 쟁점 — 부인 대상이 되면 변제금과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인 대상이 된 금액은 대개 청산가치에 더해져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변제계획을 인가하려면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지금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받을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법원 실무는 어머니에게 갚은 700만 원을 되찾아 올 수 있는 재산으로 보아 이 청산가치에 더하는 방식을 흔히 씁니다.


 


단순화해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월급 280만 원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45만 원이라면 3년 동안 갚는 총액은 1,620만 원이고, 보증금과 예금 같은 재산의 청산가치가 600만 원일 때는 700만 원을 더해도 1,300만 원이라 총액이 더 크므로 월 변제금은 그대로지만, 재산이 1,100만 원이라면 더한 값이 1,800만 원이 돼 3년 총액을 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경우라면 변제기간이나 월 변제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면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월 45만 원을 그대로 내며 기간을 40개월로 늘리거나 3년을 유지하며 월 변제금을 50만 원으로 올리는 식으로 계획이 바뀝니다.


 


개인회생 전 가족 변제 | 제3 쟁점 —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생기는 일


 


가족에게 갚은 사실을 신청서에서 빼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에 따라 신청서에는 재산목록과 진술서를 붙여야 하고 법원은 통장 거래내역을 함께 살피는데, 신청 전 1년 안팎의 계좌에서 가족에게 큰돈이 나간 기록이 있으면 회생위원이 그 경위를 따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밝히면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하는 정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숨겼다가 드러나면 신청의 성실성을 의심받아 절차가 길어지고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냈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변제를 마치고 면책까지 받은 뒤에 드러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금액이 작더라도 신청서에 그대로 적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머니에게 아직 갚지 못한 800만 원은 채권자목록에 올려 다른 채권자와 같은 비율로 변제받게 되고, 부인권이 행사돼 어머니가 700만 원을 돌려준다면 그만큼의 채권도 되살아나 함께 목록에 오릅니다. 가족 채권을 목록에서 빼 두었다가 따로 갚는 방식은 다시 부인 문제를 낳으므로, 가족이라도 다른 채권자와 똑같이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 전 가족 변제 | 실무 포인트


 


  1. 신청 전 1년 안팎의 통장 거래내역에서 가족에게 보낸 돈을 모두 뽑아 날짜와 금액, 보낸 이유를 표로 정리하고, 여러 카드사의 대금을 처음 연체한 날도 같은 표에 적어 둡니다. 생활비를 보탠 것인지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연체가 시작되기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가족에게 빌린 돈이 남아 있다면 그 빚도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빌린 날과 금액을 보여 주는 이체 기록이나 차용증을 모아 두면 갚은 돈이 실제로 빌린 돈의 변제였다는 점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3. 신청을 결심한 뒤에는 어느 채권자에게도 따로 갚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먼저 갚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신청 직전의 변제는 부인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신청 준비를 시작한 날부터는 모든 채권자를 같은 자리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전 가족 변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신청 전 1년 안팎의 계좌 내역을 받아 가족에게 나간 돈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카드 연체가 시작된 날과 견주어 각 변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의 어느 유형에 걸리는지부터 가려냅니다.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액은 신청서와 진술서에 경위와 함께 먼저 밝혀, 회생위원의 보정 요구가 거듭되면서 절차가 늘어지는 일을 줄입니다.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했을 때 3년 변제 총액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지도 미리 계산해 월 변제금과 기간을 함께 제시하므로, 신청 전에 앞으로 몇 년 동안 매달 얼마를 내게 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머니에게 드린 돈이 빌린 돈을 갚은 것이 아니라 생활비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대가 없이 드린 돈이라면 무상행위로 평가돼 지급정지 등이 있은 뒤나 그 전 6개월(가족이면 1년) 안의 것이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드려 온 적은 부양비는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급 경위와 금액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인 대상이 되면 어머니가 그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A. 법원이 부인권 행사를 명하면 어머니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 채무자가 변제금을 더 내는 쪽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어머니가 돈을 돌려준다면 그만큼 어머니의 채권이 되살아납니다.


 


Q. 1년도 더 전에 갚은 큰돈도 신청서에 적어야 하나요?


A. 제출 범위는 법원이 요구하는 기간을 따르지만,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는 60일이나 6개월 같은 기간 제한 없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기간 밖이라도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0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관련 질문


 


· 개인회생 변제 |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하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회생 특별면책 | 남은 1년 치를 못 내면 그동안 갚은 게 헛수고가 되나요?


· 개인회생 면책 | 변제를 마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