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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후 이사 변경정보 제출 | 이사·이직을 늦게 신고하면 다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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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6-10-26 09:42

핵심 요약 답변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 뒤 30일 안에 신상정보를 내고, 주소나 직장이 바뀌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변경정보도 내야 합니다.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이 지나도록 내지 않았다면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곧바로 제출하고 사정을 소명하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 답변

신상정보 등록 후 이사 변경정보 제출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제출 의무


구분내용근거
등록대상자성범죄 유죄 확정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기본신상정보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제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변경정보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안에 제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취업제한판결로 정한 기간 동안 관련기관 취업 금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신상정보 등록 후 이사 변경정보 제출 | 제1 쟁점 — 등록대상자가 내야 하는 정보와 기한


 


신상정보 등록이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직장, 차량번호 같은 정보를 국가가 일정 기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내야 하고, 그 뒤 주소나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가 바뀌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안에 변경정보를 다시 내야 합니다.


 


1년마다 경찰관서에 나가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후 이사 변경정보 제출 | 제2 쟁점 —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의 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것은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다뤄지므로, 이사와 이직을 하고 한 달 넘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정기 점검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새 사건으로 입건될 수 있고, 이때 수사기관은 기한을 몰랐는지, 신고하려다 사정이 생겼는지, 일부러 숨기려 했는지를 차례로 따져 처분을 정합니다.


 


이사 직후 입원했거나 해외 출장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후 이사 변경정보 제출 | 제3 쟁점 — 직장을 옮길 때 함께 볼 취업제한


 


강제추행 판결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받았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기간 동안 학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없으므로, 새 직장이 이런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변경정보를 낼 때 직장 소재지와 업무 내용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취업제한 위반이나 거짓 제출 문제가 겹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은 판결문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후 이사 변경정보 제출 | 실무 포인트


 


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가까운 날 관할 경찰관서에 나가 새 주소와 직장 정보를 내는 것이 중요하며, 제출할 때 이사한 날과 입사한 날을 보여 주는 전입신고 서류나 재직증명서를 함께 챙기고, 늦어진 사정을 짧은 사유서로 정리해 두면 이후 조사에서 같은 설명을 되풀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접수증은 사본을 만들어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후 이사 변경정보 제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판결 확정일과 등록 통지일, 이사와 이직 날짜를 맞대어 기한을 얼마나 넘겼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늦어진 사정을 뒷받침하는 진료 기록이나 출장 기록을 모아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며, 입건된 경우에는 경찰 조사에 동행해 형법 제51조의 정상을 담은 의견서로 기소유예를 구합니다.


 


새 직장이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만 하고 직장은 그대로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주소나 실제 거주지만 바뀌어도 변경정보를 내야 합니다. 직장 소재지가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 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늦게 낸다고 기한을 넘긴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은 기소유예 여부를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신상정보 변경신고 | 이사하고 직장을 옮기면 언제까지 무엇을 신고하나요?


· 신상정보 등록 대상 변호사 | 벌금형으로 끝나도 등록이 되나요?


· 성인 대상 성범죄 신상등록 대상 범죄 | 강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았는데,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나요? 등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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