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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채무 한도 초과 일반회생 | 한도를 넘는 빚은 다른 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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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6-10-26 09:40

핵심 요약 답변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따라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가 11억 원이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일반회생으로 채무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의 인가 요건과 채권자 결의를 거쳐야 해 절차가 더 무겁습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채무 한도 초과 일반회생 | 채무 한도를 넘는 개인의 회생에서 확인할 것


구분내용근거
개인회생 한도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일반회생 신청변제 곤란이나 파산 원인의 염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일반회생 인가공정성·수행 가능성·청산가치 보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개인회생 인가청산가치 이상 변제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개인회생 채무 한도 초과 일반회생 | 제1 쟁점 —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를 말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가운데 담보된 채무가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하므로, 무담보 채무만 11억 원인 자영업자는 수입이 꾸준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에 따른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가 한도 근처라면 채권자별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인회생 채무 한도 초과 일반회생 | 제2 쟁점 — 한도를 넘을 때 쓰는 일반회생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개인은 법인과 같은 회생절차, 흔히 일반회생이라고 부르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 자영업자도 이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해 채권 신고와 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보다 서류와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도 길어지는 편입니다.


 


개인회생 채무 한도 초과 일반회생 | 제3 쟁점 —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


 


일반회생에서 채무를 줄이려면 채무자가 낸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이 관계인집회에서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가결해야 하고,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하며 수행 가능한지, 채권자에게 파산했을 때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돌려주는지를 확인해 인가 여부를 정하므로, 공사대금 채권자와 금융기관의 비중이 어떻게 나뉘는지와 앞으로 몇 년 동안 영업이익으로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가 처음부터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었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의 변제계획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인가 요건에 따라 채권자 결의 없이도 인가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개인회생 채무 한도 초과 일반회생 | 실무 포인트


 


채무 목록을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로 나눠 금액과 채권자, 생긴 경위를 표로 정리하고 지난 3년 동안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사업용 통장 거래 내역, 진행 중인 공사의 계약서와 받을 대금을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이후 절차에서 문제가 되므로 그런 행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을 공사대금도 회생계획의 변제 재원으로 계산됩니다.


 


개인회생 채무 한도 초과 일반회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채무 목록과 소득 자료를 검토해 개인회생 한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한도를 넘는다면 일반회생 신청서와 함께 영업 계속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의 방향을 세우며, 주요 채권자와 미리 협의해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변제 조건을 조율합니다.


 


파산했을 때와 비교한 변제 금액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회생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일반회생은 사업을 이어 가며 채무를 갚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절차여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처분이나 큰 지출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자들이 반대하면 끝인가요?


A.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계획이 인가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채권자 보호 조건을 붙여 인가하는 예외도 있어 계획안을 다시 다듬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


 


관련 질문


 


· 노원 개인회생 중도포기 | 회생절차 신청 후 중간에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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