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갈비뼈 골절 |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다 엎드린 자세에서 강하게 눌린 뒤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병원은 원래 뼈가 약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과실을 따질 ?

핵심 요약 답변
도수치료 중 다쳤다면 치료한 사람의 과실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병원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뼈가 약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배상 범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과 치료 직후의 영상 검사 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허리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받던 환자가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이 원래 뼈가 약했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 | 도수치료 골절 사고에서 확인할 것
| 구분 | 확인할 것 | 근거 |
|---|---|---|
| 과실 책임 | 치료 전 확인·치료 중 주의의무 | 민법 제750조 |
| 병원 책임 | 치료사를 사용한 사용자 책임 | 민법 제756조 |
| 기록 확보 | 진료기록 사본 요청 | 의료법 제21조 |
| 청구 기간 | 안 날부터 3년, 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허리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받던 환자가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이 원래 뼈가 약했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 | 제1 쟁점 — 치료 중 과실이 인정되는 기준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나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하는데, 도수치료는 손으로 압력을 가하는 치료라 시행 전에 환자의 나이와 골밀도, 과거 골절 이력을 확인하고 치료 중 통증을 호소하면 압력을 줄이거나 멈춰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엎드린 자세에서 강하게 누를 때 통증을 말했는데도 계속했다거나 치료 전에 뼈 상태를 묻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치료 당시 통증을 말한 시점과 치료사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받던 환자가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이 원래 뼈가 약했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 | 제2 쟁점 — 원래 뼈가 약했다는 병원의 주장
환자에게 골다공증 같은 체질적 소인이 있었다면 법원은 그 소인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배상액을 줄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병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고, 오히려 뼈가 약한 환자일수록 압력을 더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커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병원이 골밀도를 확인했는지와 그 결과를 알고도 같은 강도로 치료했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이전 건강검진의 골밀도 결과가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받던 환자가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이 원래 뼈가 약했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 | 제3 쟁점 — 청구할 수 있는 손해와 기간
골절 치료비와 통원 교통비,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청구 대상이 되고, 병원이 치료사를 고용해 치료하게 했다면 민법 제756조에 따라 병원도 함께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기간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치료받던 허리 통증의 치료비는 이번 손해와 구분해야 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받던 환자가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이 원래 뼈가 약했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 | 실무 포인트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도수치료 기록과 치료사 배정 기록, 치료 직후 촬영한 엑스레이와 판독지를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좋고,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기재하고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기록에 통증 호소가 빠져 있다면 그 점도 쟁점이 되며, 소송 전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조정 신청으로 감정을 받아 보는 방법도 실질적입니다.
치료 당일 함께 간 가족의 진술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허리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받던 환자가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이 원래 뼈가 약했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를 검토해 치료 전 확인 의무와 치료 중 주의의무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정리하고, 체질적 소인을 둘러싼 병원의 주장에 대비해 감정 사항을 설계하며, 조정과 소송 중 사건에 맞는 절차를 골라 배상을 청구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비까지 고려해 청구 시점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수치료를 한 사람이 물리치료사라면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A.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치료가 이뤄졌다면 병원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지시 내용이 진료기록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골다공증이 있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A. 체질적 소인은 배상액을 일부 줄이는 사정일 뿐 책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병원이 그 상태를 확인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66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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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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