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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정부 경찰 출석요구 연기 | 거래처와의 대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해 의정부의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해외 출장 때문에 두 번 날짜를 미뤘다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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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10-22 09:39

핵심 요약 답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출석요구는 임의수사라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로 날짜를 조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장 일정표와 귀국 항공권처럼 연기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기고 새 날짜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해외 출장 때문에 경찰 출석요구를 두 차례 미룬 피의자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과 연기 요청의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출석요구 단계에서 확인할 것


단계확인할 것근거
출석요구날짜 조정 가능, 사유와 대체일 제시형사소송법 제200조
불응 판단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나 불응 우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긴급체포장기 3년 이상 죄, 영장 받을 시간 없음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구속 판단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형사소송법 제70조

 


해외 출장 때문에 경찰 출석요구를 두 차례 미룬 피의자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과 연기 요청의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제1 쟁점 — 두 번 미룬 것이 출석 불응으로 평가되는지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더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청구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횟수보다 사유이므로 미리 연락해 해외 출장이라는 구체적 사정을 알리고 귀국 뒤 날짜를 스스로 제시했다면 두 차례 조정만으로 불응으로 보기는 어렵고, 반대로 연락을 끊거나 날짜를 정해 놓고 말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한 번만으로도 체포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기 위해 정해진 날짜에 나와 달라고 요청하는 임의수사를 말합니다. 수사관과 통화한 날짜와 내용을 메모해 두면 연기 경위를 설명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 때문에 경찰 출석요구를 두 차례 미룬 피의자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과 연기 요청의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제2 쟁점 — 체포영장과 긴급체포가 갈리는 지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의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데 판사의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만 허용되므로, 주소와 연락처가 분명하고 출석 의사를 밝혀 온 피의자에게 쓰이는 경우는 드물며, 출석 불응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대개 판사가 발부하는 체포영장이 먼저 검토됩니다.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출장 때문에 경찰 출석요구를 두 차례 미룬 피의자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과 연기 요청의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제3 쟁점 — 체포가 구속으로 이어지는지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정하고 있는데, 출석요구를 여러 번 미룬 기록은 도망 염려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쓰일 수 있어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면 출국 일정과 귀국 날짜, 가족 관계와 직장처럼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다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구속 판단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도 체포와 구속에는 적법한 절차와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때문에 경찰 출석요구를 두 차례 미룬 피의자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과 연기 요청의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실무 포인트


 


연기를 요청할 때는 전화로만 말하지 말고 문자나 팩스로 출장 기간, 출국과 귀국 날짜, 출석할 수 있는 후보일 두세 개를 함께 보내는 것이 좋고, 귀국 직후 수사관에게 먼저 연락해 날짜를 확정하면 출석 의사가 분명하다는 기록이 남으며, 조사 당일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뒤 진술하게 되므로 거래 대금과 관련된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장을 미룰 수 없는 사정이라면 회사의 출장 명령서도 함께 내면 사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해외 출장 때문에 경찰 출석요구를 두 차례 미룬 피의자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과 연기 요청의 방법을 확인하는 상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에서 수사관과 일정을 직접 조율하고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 불응으로 비치지 않도록 돕고, 조사 당일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거래 대금 분쟁의 경위가 정확하게 조서에 남도록 합니다.


 


의정부 지역 사건도 출장 일정에 맞춰 조사 전 준비 시간을 확보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요구를 거부한 적은 없는데 체포될 수도 있나요?


A. 출석 의사를 밝히고 날짜를 조율해 왔다면 체포영장의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따로 보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출석요구 문자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먼저 연락해 날짜를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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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출석요구 변호사 |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가야 하나요?


· 평택 경찰 피의자 신문 |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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