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행정소송 중 운전 |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운전을 계속해도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면허취소 처분은 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멈추지 않아 판결 전이라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무면허 운전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진행 중인 소송에도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정을 받은 뒤에만 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면허취소 행정소송 중 운전 | 면허취소를 다투는 동안의 운전 가능 여부
| 상태 | 운전 가능 여부 | 근거 |
|---|---|---|
| 처분 직후 | 불가, 무면허 운전 | 도로교통법 제43조 |
| 소송 제기 뒤 | 불가, 처분 효력 유지 | 행정소송법 제23조 |
| 집행정지 결정 뒤 | 결정 기간 동안 가능 | 행정소송법 제23조 |
| 무면허 적발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52조 |
면허취소 행정소송 중 운전 | 제1 쟁점 —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이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운전면허는 효력을 잃은 상태가 되고 이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아무런 예외가 되지 못하므로, 그 기간의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하는 무면허 운전에 그대로 해당하고 단속에 걸리면 별도의 형사 사건이 생길 뿐 아니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점도 늦어집니다.
집행정지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면허취소 행정소송 중 운전 | 제2 쟁점 —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사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은 공공의 안전이라는 이유로 집행정지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이어서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사정, 예컨대 영업용 차량을 몰아야 하는 직업이라는 재직 증명과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출퇴근 거리, 처분 사유가 된 수치가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기 전에는 신청만 해 둔 상태로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 행정소송 중 운전 | 제3 쟁점 —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도로교통법 제93조가 정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므로 처분 자체는 재량의 여지가 좁지만, 측정 시각과 운전 종료 시각의 간격, 호흡 측정 뒤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제대로 받았는지, 단속 과정에 절차상 흠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생기고,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안에 낸 소송이라면 이런 사정을 중심으로 주장을 세우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가 정한 대로 소송의 대상은 면허취소라는 처분 자체입니다.
면허취소 행정소송 중 운전 | 실무 포인트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형사 절차는 면허 처분과 따로 진행되어 0.09%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구간에 해당하므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무면허 운전까지 더해지면 두 사건 모두 불리해지고, 결국 출퇴근 대책을 먼저 세운 뒤 소송을 이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분 통지서와 측정 결과지, 단속 당시 작성한 서류의 사본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취소 행정소송 중 운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처분 통지서와 측정 기록을 검토해 다툴 지점을 정리하고, 생계 사정과 출퇴근 거리를 자료로 묶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며,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운전하지 않도록 일정과 대체 수단을 함께 안내합니다.
형사 재판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두 사건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았으면 그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A. 심판이나 소송을 청구한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그 기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면허가 다시 살아나나요?
A.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잠시 멈추는 것일 뿐입니다. 소송에서 지면 처분의 효력이 다시 생기므로 결과에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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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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