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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계약 취소 위약금 | 다섯 달 전 취소인데 총액의 30% 위약금을 다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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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9회 작성일 26-10-22 09:38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낸 쪽이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아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식까지 남은 기간과 업체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따져 보고 감액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세 답변

웨딩홀 계약 취소 위약금 | 웨딩홀 계약을 해제할 때 따질 것


쟁점내용근거
계약금 포기 해제상대의 이행 착수 전이면 가능민법 제565조
위약금 조항손해배상액 예정, 과다하면 감액민법 제398조
해제 시점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기준민법 제543조
반환 청구이미 낸 돈의 원상회복민법 제548조

 


웨딩홀 계약 취소 위약금 | 제1 쟁점 — 계약금만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지


 


해약금이란 계약을 맺으며 건넨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두 배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성질의 돈을 말하는데, 민법 제565조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고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이 방법을 쓸 수 있게 하므로, 다섯 달 전이라면 업체가 날짜 배정 말고는 특별히 준비한 것이 없을 가능성이 커서 계약금 포기만으로 끝낼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민법 제105조에 따라 당사자가 정한 약정이 먼저 적용되므로 그 조항의 효력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웨딩홀 계약 취소 위약금 | 제2 쟁점 — 총액의 30% 위약금이 과다한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은 대개 민법 제398조가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계약 총액과 위약금의 비율, 해제 시점까지 남은 기간, 업체가 그 날짜에 다른 예식을 다시 받을 수 있었는지, 같은 업종의 거래 관행을 함께 보므로, 다섯 달 전 해제에 총액의 30%를 요구하는 것은 예식 직전의 취소와 비슷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예식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나눠 두고 있어 비교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웨딩홀 계약 취소 위약금 | 제3 쟁점 — 업체가 실제로 입은 손해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업체는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이 감액을 판단할 때는 민법 제390조와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의 손해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민법 제551조에 따라 해제와 손해배상은 함께 다뤄지므로, 이미 주문한 꽃장식이나 맞춤 인쇄물처럼 해제로 쓸모가 없어진 비용이 있었는지, 그 날짜에 다른 예식이 다시 잡혔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날짜에 다른 예식이 잡혔다면 업체의 실제 손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웨딩홀 계약 취소 위약금 | 실무 포인트


 


해제의 뜻은 전화보다 내용증명이나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전하고, 민법 제543조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가 업체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게 되므로 그날을 분명히 해 두며, 업체가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법 제548조의 원상회복을 근거로 이미 낸 돈의 반환을 구하되 위약금 감액 주장과 함께 조정이나 소액사건 절차로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계약서와 함께 받은 약관, 견적서, 상담 당시의 문자를 모두 모아 두어야 합니다.


 


웨딩홀 계약 취소 위약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해제 시점을 확인해 계약금 포기로 끝낼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고, 업체가 과다한 위약금을 고집하면 같은 업종의 기준과 그 날짜의 재예약 여부를 근거로 감액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내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절차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결혼 준비 일정이 겹치는 시기라 가장 간단한 절차부터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을 포기하면 위약금은 안 내도 되나요?


A.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조항이 있으면 그 금액이 과다한지 민법 제398조로 다투게 됩니다.


 


Q. 위약금 감액은 얼마나 되나요?


A. 정해진 비율은 없고 남은 기간, 업체의 실제 손해, 거래 관행을 함께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예식까지 기간이 길수록 감액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65조


· 민법 제398조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48조


 


관련 질문


 


· 계약금 해제 | 계약을 무르려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요?


· 위약금 감액 |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 하나요?


· 임차인퇴거소송 변호사 | 2년 전에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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