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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허가 부관 취소소송 | 음식점 옥외영업 허가를 받으면서 '인근 주민 민원이 3회 이상 접수되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이 붙었는데, 이 조건만 따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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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10-21 10:10

핵심 요약 답변

행정기본법 제17조는 재량이 있는 처분에 조건·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있게 정합니다.
판례는 부관 가운데 부담만 독립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철회권의 유보는 따로 다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관 변경을 신청해 거부되면 그 거부를 다투거나, 실제 철회 처분이 나올 때 다투는 길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옥외영업 허가에 붙은 '민원 3회 이상 시 허가 취소' 부관만 따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와 실제로 다투는 방법 | 부관의 성격별 다툼 방법


부관독립 취소소송근거
부담가능(별도 의무 부과)행정소송법 제19조
조건·철회권 유보불가 — 변경 신청 후 거부처분 다툼행정기본법 제17조
실제 철회 처분재량권 일탈·남용 다툼행정소송법 제27조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옥외영업 허가에 붙은 '민원 3회 이상 시 허가 취소' 부관만 따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와 실제로 다투는 방법 | 제1 쟁점 — 붙은 조건이 어떤 부관인지


 


행정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부관이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을 요구하는데, '민원이 3회 이상 접수되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는 허가의 효력을 장래의 사실에 걸어 두는 조건이라기보다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허가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미리 밝혀 둔 철회권의 유보에 가깝습니다.


 


부관의 이름보다 그 문구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가 성격을 정합니다.


 


옥외영업 허가에 붙은 '민원 3회 이상 시 허가 취소' 부관만 따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와 실제로 다투는 방법 | 제2 쟁점 — 그 부관만 따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처분 등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부관 가운데 행정청이 별도의 의무를 지우는 부담은 그 자체로 처분성이 있어 독립해 다툴 수 있지만, 철회권의 유보나 조건처럼 본체인 허가와 떨어질 수 없는 부관은 따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므로, 이번 조건만 떼어 내 취소소송을 내면 각하될 가능성이 크고, 허가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오히려 옥외영업 자체를 잃는 길이라 현실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 방향을 빨리 정해야 합니다.


 


옥외영업 허가에 붙은 '민원 3회 이상 시 허가 취소' 부관만 따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와 실제로 다투는 방법 | 제3 쟁점 —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길


 


행정기본법 제17조 제3항은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부관의 사후 변경을 허용하므로,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시간을 줄이는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구청에 부관의 변경을 신청하고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나중에 민원을 이유로 실제 철회 처분이 내려진다면 철회권이 유보돼 있더라도 철회의 필요와 영업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는 재량 판단이 필요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민원 3회라는 숫자만으로 기계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옥외영업 허가에 붙은 '민원 3회 이상 시 허가 취소' 부관만 따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와 실제로 다투는 방법 | 실무 포인트


 


철회 처분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를 거쳐야 하므로, 지금부터 민원이 들어온 날짜와 내용, 그때마다 취한 조치와 소음 측정 결과를 기록해 두면 철회가 예고됐을 때 의견서의 근거가 되고, 같은 사람이 반복해 낸 민원인지, 실제 소음 기준을 넘었는지도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 건수를 셀 때 중복 민원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구청에 미리 확인해 둡니다.


 


옥외영업 허가에 붙은 '민원 3회 이상 시 허가 취소' 부관만 따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와 실제로 다투는 방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소송 담당 변호사는 허가서에 적힌 부관의 문구와 근거 법령을 확인해 그 성격을 먼저 정하고, 부관 변경 신청과 거부처분 취소, 철회 처분에 대한 대비 가운데 영업을 지키는 데 가장 유리한 순서를 세우며, 민원과 조치 기록을 처분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구리 지역 사업장은 구청 담당 부서의 처리 기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관이 너무 가혹하면 허가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나요?


A. 부관이 위법하더라도 허가는 효력을 유지하고, 부관이 무효로 볼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문제 됩니다. 대부분은 변경 신청이나 철회 처분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철회가 예고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철회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허가가 유효하고, 처분이 나온 뒤에는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가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기본법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관련 질문


 


· 광명 영업정지 소의 이익 | 음식점 영업정지 15일이 이미 끝났는데도 그 처분이 부당했다며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 성남 거부처분 취소소송 변호사 | 신청을 받아 주지 않는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 평택 건축허가 반려 취소소송 변호사 | 허가를 안 내주면 다툴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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