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 강제추행 불송치를 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불송치를 구한다면 형법 제298조의 요건이 어디서 서지 않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부인하는 말보다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보이는 편이 힘이 있습니다.
그친 단계였다면 형법 제300조가 걸리는지도 함께 가립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불송치 | 불송치로 가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추행으로 읽히는 접촉인지 |
| 미수 | 형법 제300조 | 그치고 만 경우인지 |
| 임의수사 | 형사소송법 제200조 | 무엇을 묻고 무엇을 답했는지 |
| 기소 단계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등록 대상에 드는지 |
강제추행 불송치 | 핵심 사항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찰 단계에서 설득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피해자 진술과 CCTV·동선·목격자 자료의 불일치를 제시해야 하고, 접촉이 있었지만 우발적이었다면 접촉 부위, 시간, 장소의 혼잡도와 추행 고의 부재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거짓이라고 비난하는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사건 직후 행동과 부합하는지, 객관자료로 확인되는지 항목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는 조문은 형법 제298조이고, 그치고 만 경우라면 형법 제300조가 놓입니다.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송치 뒤의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합니다. 유죄가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 문제가 이어집니다.
소명은 한꺼번에 몰아 내는 것보다 순서를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다툴 지점을 하나로 좁히고 그 지점에 닿는 자료만 골라 낸 뒤, 남은 사정은 처분 단계에서 따로 내는 방식이 조사관이 읽기에도 분명합니다.
소명의 무게는 낸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치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낸 자료는 수사관이 판단을 세우는 자리에 들어가지만, 그 뒤에 낸 같은 자료는 이미 세워진 판단을 되돌리는 일이 되어 훨씬 많은 설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처음에는 접촉을 전면 부인하다가 영상이 나오면 우발적 접촉이었다고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피해자의 감정을 폄하하는 표현도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 메시지를 보내면 혐의 인정 또는 회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먼저 보고 나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이 나와 있는지 모른 채 준비한 소명은 이미 정리된 쟁점을 다시 건드리거나 다투지 않아도 될 대목까지 끌어들이는 일이 생깁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추행으로 읽히지 않는다고 다투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고르려면 접촉의 부위와 시간, 그 전후로 오간 말과 두 사람의 동선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하므로 자료를 먼저 늘어놓고 방향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실제 대응 순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 장소, 부위, 시간과 방식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CCTV, 목격자, 결제·이동 내역과 사건 전후 메시지를 확보합니다.
접촉 부인, 우발적 접촉, 고의 부재 중 일관된 방어 방향을 정합니다.
객관자료와 법리 주장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경찰 단계에 제출합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불송치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는 결정이므로 초기 자료 제출과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조사 후 뒤늦게 주장을 바꾸기보다 예상 질문과 조서 표현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없다는 말보다 있다는 자료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판단이 잘 움직이지 않고 그날의 동선을 보여 주는 결제 기록이나 교통카드 내역처럼 사후에 만들 수 없는 자료가 놓일 때 비로소 설명이 힘을 갖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 CCTV·동선·메시지, 접촉의 고의성을 분석해 조사 준비, 변호인 동석, 불송치 의견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A.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것이 추행으로 읽히는지를 나누어, 각각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 CCTV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A. 영상이 없더라도 동선과 결제 기록으로 그날을 되짚을 수 있으므로, 남은 자료부터 모읍니다.
Q. 합의하면 불송치가 되나요?
A. 합의는 처분에 크게 작용하지만 혐의 자체를 없애지는 않으므로 성립을 다툴 지점은 따로 세웁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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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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