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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형사 고소 | 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은 아버지 사건을 형사 고소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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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6-10-18 14:13

핵심 요약 답변

수술 과정의 과실로 상해가 생겼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인 아버지 본인이 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면 법정대리인이 합니다.
고소 전에 의료법 제21조로 진료기록 사본을 받고 의료법 제22조에 비추어 기록이 고쳐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수술 뒤 감염 사고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는 절차와 고소 전에 확보할 기록 | 의료사고 형사 고소의 정리


단계내용근거
혐의업무상과실치상, 5년 이하 금고형법 제268조
기록 확보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의료법 제21조
기록 수정 확인거짓 작성과 수정 금지의료법 제22조
병행 절차의료분쟁 조정 신청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수술 뒤 감염 사고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는 절차와 고소 전에 확보할 기록 | 제1 쟁점 — 형사 고소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증명돼야 하는지


 


의료사고에서 형사 책임을 묻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은 의사가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과실과 그 과실 때문에 환자에게 상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돼야 성립하는데, 인공관절 수술 뒤 감염은 무균 처치를 제대로 했더라도 일정 비율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어서 감염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고, 수술실의 소독 절차와 예방적 항생제 투여 시기, 수술 뒤 열이 나고 상처가 붓기 시작했을 때 감염을 의심해 검사와 치료를 제때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민사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술 뒤 감염 사고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는 절차와 고소 전에 확보할 기록 | 제2 쟁점 — 고소 전에 확보할 기록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과 일정 범위의 가족이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 간호기록, 항생제 투여 내역, 수술 전후 검사 결과를 빠짐없이 받아 두어야 하고,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고 직후 받은 기록과 나중에 받은 기록을 비교해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과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전자의무기록이라면 수정 이력을 함께 발급해 달라고 병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 뒤 감염 사고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는 절차와 고소 전에 확보할 기록 | 제3 쟁점 — 형사 고소와 조정·민사 절차의 관계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장을 내면 수사기관은 의료 감정을 의뢰해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감정에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이와 별도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조정 신청이나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형사 절차의 결과만 기다리다 민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술 전 설명이 부족했다면 의료법 제24조의2의 설명의무 위반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술 뒤 감염 사고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는 절차와 고소 전에 확보할 기록 | 실무 포인트


 


고소장에는 수술 날짜와 집도의, 수술 뒤 증상이 나타난 시점과 병원의 대응을 시간 순서로 적고 진료기록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을 표시해 붙이는 것이 좋으며, 재수술을 맡은 다른 병원의 진단서와 소견서는 감염의 원인과 발견 시점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되므로 함께 제출하고, 병원 측과 대화할 때는 녹음이나 메모로 기록을 남기되 감정적인 항의보다 설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를 서두르기보다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수술 뒤 감염 사고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는 절차와 고소 전에 확보할 기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진료기록 전체를 받아 수술 전후의 처치와 감염 대응 시점을 시간표로 정리하고, 협력 의료 자문을 통해 과실로 볼 만한 지점을 가려내 고소장과 감정 신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형사 절차와 함께 의료분쟁 조정이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설계해 재수술 비용과 치료 기간의 손해가 빠짐없이 다뤄지도록 돕습니다.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고소를 하면 병원과의 합의가 어려워지지 않나요?


A. 형사 고소와 합의는 함께 진행될 수 있고,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다만 고소의 목적과 합의 조건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진료기록 사본은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A.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추면 가족도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8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4조의2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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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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