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 손님이 몰래 들여온 술을 마시다 단속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업주가 술 반입을 알 수 없었거나 막으려 한 사정이 있다면 행정소송법 제27조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영업을 이어 가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처분 시작 전에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손님의 술 반입으로 받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방법 |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다툼의 정리
| 쟁점 | 내용 | 근거 |
|---|---|---|
| 제소기간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재량권 일탈·남용 | 처음 적발 여부와 반입 묵인 여부 | 행정소송법 제27조 |
| 사전통지·의견제출 | 처분 전 통지와 의견 기회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2조 |
| 집행정지 | 소송 중 영업 유지 | 행정소송법 제23조 |
손님의 술 반입으로 받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방법 | 제1 쟁점 — 손님이 몰래 들여온 술이 업주의 위반이 되는지
노래연습장 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에는 주류를 팔거나 제공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영업장에 술을 보관하거나 손님이 술을 들여오는 것을 묵인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돼 있어 단속에서 손님 방에 술병이 발견되면 구청은 업주가 반입을 묵인했다고 보고 영업정지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묵인은 알면서 내버려 둔 것을 뜻하므로 손님이 가방이나 외투 속에 술을 숨겨 들어왔고 업주가 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위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입구에 붙인 주류 반입 금지 안내문과 CCTV 영상이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손님의 술 반입으로 받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방법 | 제2 쟁점 —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지나친지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처분 기준에 영업정지 1개월이 정해져 있더라도 업주가 평소 반입 금지를 안내하고 방마다 순찰해 왔는지, 이번이 처음 적발된 것인지, 반입된 술의 양과 손님의 수, 영업정지로 잃게 될 매출과 직원들의 생계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따져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고, 처분 기준 자체에도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처음인 경우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감경 규정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경 규정이 있는데도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손님의 술 반입으로 받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방법 | 제3 쟁점 — 처분 절차에 흠이 있었는지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영업정지처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처분의 내용과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하고 행정절차법 제22조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며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를 밝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전통지 없이 처분서만 받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치게 짧았거나 처분서에 어떤 날 어떤 행위가 위반인지 적혀 있지 않다면 절차상의 흠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서를 냈다면 그 사본은 꼭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손님의 술 반입으로 받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방법 | 실무 포인트
영업정지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이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영업정지 시작일과 90일의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처분이 시작되기 전에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소송 중에도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려 한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고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속 당일의 CCTV 영상은 덮어쓰이기 전에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손님의 술 반입으로 받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방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단속 당일의 CCTV와 입구 안내문, 직원 교육 기록을 모아 업주가 술 반입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고, 처분 기준의 감경 사유와 그동안의 성실한 영업 기록, 영업정지로 생길 손해를 숫자로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하며, 처분 시작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소송 중에도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안산 지역 구청의 처분 사건도 의견제출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속 때 확인서에 서명했는데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A. 단속 현장에서 서명한 확인서는 위반 사실을 인정한 자료로 쓰일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다른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서명할 당시의 상황과 확인서의 문구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처분 근거 법령이 과징금 부과를 허용하는 경우라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단계나 행정심판에서 함께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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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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