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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대리 |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준비할 때 어떤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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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061회 작성일 26-06-16 12:50

핵심 요약 답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형법 제298조인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인지에 따라 모을 자료가 달라집니다.
피해자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가 조력을 받을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상세 답변

성범죄 고소대리 | 고소를 준비하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고소권자형사소송법 제223조누가 낼 수 있는지
고소 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기간이 남아 있는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어떤 조문으로 낼 것인지
촬영·반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촬영물이 섞인 사건인지
피해자 변호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성범죄 고소대리 | 핵심 사항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해 직접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사건 직후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알렸는지, 가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병원·상담기관·수사기관에 언제 연락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통화녹음, 숙박업소·교통·결제 내역, CCTV 위치, 사진, 진료기록, 심리상담 기록, 112 신고내역 등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이나 온라인 성범죄라면 URL, 계정명, 게시 시각, 화면 녹화와 원본 파일 정보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정하고 있고,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있습니다. 어떤 조문으로 낼지는 사건에 따라 갈려 형법 제298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놓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선임을 두고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대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행동은 증거를 만들기 위해 가해자에게 유도 질문을 반복하거나 단둘이 만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연락 내용을 역으로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가 추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캡처 화면만 남기고 원본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일부 대화만 편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대리 | 실제 대응 순서


 


사건 경위를 날짜·시간·장소·행위별로 작성합니다.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위치, 결제·이동 내역의 원본을 보존합니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알린 내용과 병원·상담·신고 기록을 정리합니다.


 


범죄 구성요건에 맞춰 고소장과 증거목록을 작성하고 예상 반박을 검토합니다.


 


성범죄 고소대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고소는 피해 사실을 자세히 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증거를 연결하고,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사라질 것부터 모읍니다. 대화 기록과 병원 진료 내역, 주변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거나 지워지므로, 고소장을 쓰기 전에 남아 있는 것부터 갈무리해 두어야 나중에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습니다.


 


성범죄 고소대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대리, 증거목록 작성, 고소인 조사 동행, 디지털 증거 보존, 피해자 보호조치와 합의·재판 대응을 사건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부터 모아야 하나요?


A.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부터 모아야 하므로, 대화 원문과 병원 기록, 주변 사람의 기억을 먼저 정리합니다.


 


Q. 고소에 기간이 있나요?


A. 죄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놓이므로, 언제 있었던 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혼자 준비해도 되나요?


A. 진술을 여러 번 하게 되므로 처음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정해 두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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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