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변호사 | 허위 고소가 아니라 착오였어도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무고는 형법 제156조가 정한 죄로, 사실과 달랐다는 것만으로 서지 않습니다.
거짓임을 알면서 상대를 처벌받게 할 뜻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어긋났거나 일부를 부풀린 것과는 구분해서 봅니다.
상세 답변
무고죄 변호사 | 착오와 허위가 갈리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무고 | 형법 제156조 | 허위인 줄 알았는지 |
| 위증 | 형법 제152조 | 법정에서 거짓을 말했는지 |
| 증거인멸 | 형법 제155조 | 자료를 없앤 사정이 있는지 |
| 기소 단계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
| 양형 참작 | 형법 제51조 | 고소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
무고죄 변호사 | 핵심 사항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 고소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이 바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가 자신의 말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건을 잘못 기억한 경우, 법률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오해한 경우, 주변 정황을 근거로 사실이라고 믿었던 경우에는 무고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은 핵심 사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객관자료와 명백히 반대되는 내용을 반복 진술했다면 위험이 커집니다.
문제되는 조문은 형법 제156조이고, 법정에서 거짓을 말한 부분이 있으면 형법 제152조가 따로 놓입니다. 자료를 없앤 사정이 있으면 형법 제155조가 걸립니다.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정해지며, 고소에 이른 경위는 형법 제51조의 자리에서 함께 읽힙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모자라 처분이 나지 않은 것과 처음부터 없던 일을 지어낸 것은 다른 자리이므로, 고소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가 먼저 놓입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 무고로 맞고소하는 일도 잦은데, 그 자리에서는 앞선 고소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가 그대로 되짚어지므로 처음 고소장을 쓸 때 무엇을 첨부했는지가 뒤에까지 남습니다.
무고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조금 과장했을 뿐”이라고 쉽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장된 부분이 범죄 성립의 핵심이라면 허위 신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고소장이나 진술서를 삭제·수정하려 하지 말고, 각 진술 시점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최초 고소장과 경찰 진술서에서 신고한 사실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객관적 사실과 법률적 평가, 추측이나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합니다.
신고 당시 사실이라고 믿게 된 자료와 정황을 확보합니다.
진술이 달라진 이유와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시간순으로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무고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뿐 아니라 고의와 처벌 목적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기존 고소사건과 무고사건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전체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믿은 근거를 남깁니다. 허위인 줄 알면서 냈는지가 갈림길이므로 그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믿었는지가 중요한데, 고소 전에 받은 문자나 상담 기록, 진단서가 남아 있다면 착오였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무고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무고 사건에서 최초 신고 내용, 진술 변화, 객관자료, 신고 당시 인식을 분석해 고의 부재와 허위 범위를 소명하고 경찰조사·불송치 대응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이라 믿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허위인 줄 알면서 냈는지를 보므로, 그때 무엇을 근거로 믿었는지를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Q. 고소를 취소하면 되나요?
A. 취소는 참작되지만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 일부만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체가 거짓인지 일부가 어긋난 것인지를 나누어 보므로, 어느 대목이 다른지 짚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155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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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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