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권유 |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에게 돈을 줄 테니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는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성을 사려고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실제 만남이 없어도 권유 메시지를 보낸 때 성립하고,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과 최대 10년의 취업제한이 따릅니다.
성적인 대화가 반복됐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의 성착취 목적 대화도 함께 문제 됩니다.
상세 답변
실제로 만나지 않은 성매수 권유가 처벌되는 범위와 수위 | 성매수 권유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가르는 사정
| 사정 | 근거 조문 | 영향 |
|---|---|---|
| 대가를 제시한 권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반복된 성적 대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별도 혐의 추가 |
| 유죄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신상정보 등록 |
| 관련기관 취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최대 10년 제한 |
실제로 만나지 않은 성매수 권유가 처벌되는 범위와 수위 | 제1 쟁점 — 만나지 않았는데도 권유죄가 성립하는지
성매수 권유란 대가를 주겠다며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꾀거나 권하는 행위를 말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실제 성매수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정하고 있으므로, 돈을 주겠다며 만남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낸 순간 범죄가 성립하고 상대가 답하지 않았거나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상대가 먼저 조건을 꺼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은 성매수 권유가 처벌되는 범위와 수위 | 제2 쟁점 —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지
이 범죄는 상대가 19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인식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대화 중에 상대가 학교 이야기를 하거나 교복 사진을 보냈거나 나이를 밝힌 기록이 있다면 인식이 인정되기 쉽고, 반대로 상대가 성인이라고 밝히고 프로필에도 성인 나이를 적어 두었다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대화 기록 전체로 뒷받침할 여지가 생깁니다.
질문처럼 고등학생임을 알고 있었다면 이 부분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은 성매수 권유가 처벌되는 범위와 수위 | 제3 쟁점 — 대화가 이어졌다면 함께 문제 되는 혐의
권유 메시지 외에 성적인 대화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 정한 성착취 목적 대화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고, 두 죄가 함께 인정되면 형이 더해질 수 있어 대화의 횟수와 내용, 사진을 요구했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사정이 됩니다.
사진을 요구한 기록이 있다면 더 무거운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은 성매수 권유가 처벌되는 범위와 수위 | 실무 포인트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학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 최대 10년까지 제한될 수 있어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형벌보다 큰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전에 대화 기록 전체를 확보해 상대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은 성매수 권유가 처벌되는 범위와 수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랜덤채팅 앱에 남은 대화 전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누가 먼저 만남을 꺼냈는지와 실제로 약속 장소에 나갔는지를 확인하고, 상대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따져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며,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상담 기록을 형법 제51조의 양형 자료로 정리해 처분의 종류를 낮추는 데 대응의 중심을 둡니다.
취업제한 기간을 줄여 달라는 의견도 함께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사가 시작되나요?
A. 보호자의 신고나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화가 발견돼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이어지는 범죄입니다.
Q.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초범이고 실제 만남이 없었으며 대화가 짧았다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따르므로 처분의 종류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 | SNS로 음란한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안산 통매음 처벌 | 안산 통매음 처벌 수위는 메시지 내용과 반복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 울산 준강제추행 처벌 | 울산 준강제추행 처벌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면 무거워지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