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변경신고 | 지하철 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는데 이사하고 직장을 옮기면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지하철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만 확정돼도 등록 대상입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내고, 이사나 이직으로 바뀐 정보는 20일 이내에 다시 내야 합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나가 사진을 촬영해야 하고, 제출 의무를 어기면 따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상세 답변
신상정보 등록 뒤 이사와 이직 때 지켜야 할 제출 의무와 기한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한
| 의무 | 근거 조문 | 기한 |
|---|---|---|
| 기본신상정보 첫 제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
| 변경정보 제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 |
| 사진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매년 12월 31일까지 |
| 취업제한 확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판결에서 정한 기간 |
신상정보 등록 뒤 이사와 이직 때 지켜야 할 제출 의무와 기한 | 제1 쟁점 — 벌금형만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
신상정보 등록이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직업 같은 정보를 법무부가 일정 기간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같은 일부 범죄의 벌금형만 예외로 두고 있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뒤 이사와 이직 때 지켜야 할 제출 의무와 기한 | 제2 쟁점 — 처음 제출해야 하는 정보와 기한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 번호 같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하는데,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세게 되므로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뒤 이사와 이직 때 지켜야 할 제출 의무와 기한 | 제3 쟁점 — 이사나 이직으로 정보가 바뀌었을 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바뀌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바뀐 내용을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이사를 했다면 새 주소와 실제거주지를, 직장을 옮겼다면 새 직장의 이름과 소재지를 기한 안에 알려야 하고, 차량을 바꾸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달라진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생겨 바뀐 날짜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 예정이라면 출국 전에 따로 신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뒤 이사와 이직 때 지켜야 할 제출 의무와 기한 | 실무 포인트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어기면 처음 사건과 별개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그 기록이 취업이나 다음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판결 확정일과 매년 사진 촬영 기한, 이사와 이직 날짜를 휴대전화 일정에 미리 적어 두고 제출할 때마다 접수 사실을 확인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등록기간이 끝나기 전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뒤 이사와 이직 때 지켜야 할 제출 의무와 기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판결 확정일과 첫 제출 기한, 매년 사진 촬영 기한을 한 장의 일정표로 정리해 드리고, 이사나 이직이 예정돼 있다면 바뀐 정보를 어느 경찰관서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며, 이미 기한을 넘겨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늦어진 경위와 스스로 제출한 사실을 정리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새 직장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인지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기준으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되지 않나요?
A. 주민센터의 전입신고는 신상정보 변경 제출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경찰관서에 따로 변경정보를 내야 합니다. 두 절차를 같은 날 마쳐 두면 기한을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Q. 사진 촬영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하지 않으면 제출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다른 일정과 겹치기 쉬우므로 11월 전에 미리 다녀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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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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