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가격 오기 주문취소 | 정가 89만 원짜리 노트북이 8만 9천 원으로 올라와 결제했는데 쇼핑몰이 가격을 잘못 적었다며 주문을 취소하면 그 가격에 물건을 받을 수 없나요?

핵심 요약 답변
정가의 10분의 1로 올라온 가격이라면 판매자는 민법 제109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그 착오가 판매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겼다면 민법 제109조 단서에 따라 취소할 수 없어 확인 절차가 쟁점입니다.
계약이 성립한 뒤 판매자가 물건을 주지 않으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상세 답변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올린 뒤 주문을 취소할 때 계약 성립과 착오 취소 | 가격 오기 주문 취소 분쟁에서 따지는 지점
| 지점 | 근거 | 결론에 미치는 영향 |
|---|---|---|
| 판매자의 승낙 여부 | 청약과 승낙의 일치 | 계약 성립 여부 |
| 중요 부분의 착오 | 민법 제109조 | 판매자의 취소 가능성 |
| 판매자의 중대한 과실 | 민법 제109조 단서 | 취소 제한 |
| 취소 뒤의 손해 | 민법 제390조와 제393조 | 차액 배상 청구 |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올린 뒤 주문을 취소할 때 계약 성립과 착오 취소 | 제1 쟁점 — 결제만으로 계약이 성립했는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과 가격을 올리는 것은 소비자에게 주문해 달라고 권하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소비자가 결제하며 주문한 것이 청약이 되고 판매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데, 결제 직후 자동으로 오는 주문 접수 문자는 승낙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판매자가 발송 준비 중이라고 안내했거나 송장 번호까지 보냈다면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주문 뒤 받은 안내 문자와 주문 상태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올린 뒤 주문을 취소할 때 계약 성립과 착오 취소 | 제2 쟁점 — 판매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착오 취소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고 한 의사표시를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을 말하는데, 민법 제109조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숫자 하나를 빠뜨려 정가의 10분의 1로 올린 경우라면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점은 인정되기 쉽지만 판매자가 상품을 올리며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판매자의 업종과 규모, 오류가 노출된 시간을 함께 봅니다.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올린 뒤 주문을 취소할 때 계약 성립과 착오 취소 | 제3 쟁점 — 소비자가 오류를 알고 주문했는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어, 가격 오류 소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진 뒤 같은 상품을 여러 대 주문한 경우처럼 정상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소비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몇 대를 어떤 경로로 주문했는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실제로 쓰려고 한 대만 주문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올린 뒤 주문을 취소할 때 계약 성립과 착오 취소 | 실무 포인트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결제 대금을 돌려주었다면 다툴 수 있는 것은 계약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한 이행이나 손해배상인데,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 범위의 기준으로 삼으므로 같은 물건을 다른 곳에서 정상 가격에 사면서 더 낸 차액이 손해로 인정될지는 계약 성립과 착오 취소의 결론에 달려 있고, 소송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먼저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매자가 끝내 이행을 거절하면 민법 제543조에 따라 소비자 쪽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올린 뒤 주문을 취소할 때 계약 성립과 착오 취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상품 페이지 캡처와 결제 내역, 판매자가 보낸 안내 문자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하고, 판매자의 확인 절차와 오류가 노출된 시간, 의뢰인의 주문 경위를 따져 착오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한 뒤, 다툴 실익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소장을 내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청구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매자가 결제 대금을 돌려줬는데 받아도 되나요?
A. 환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아무 말 없이 받으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툴 생각이라면 환불을 받으면서 이행을 요구한다는 뜻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여러 대를 주문했다면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격 오류를 알고 되팔 목적으로 여러 대를 주문했다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것으로 보아 판매자의 취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쓰려고 한 대를 주문한 경우와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5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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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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