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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보상 | 검찰 수사관이라는 전화에 속아 집 앞에서 현금 2천만 원을 직접 건넸는데, 수거책이 잡히면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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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10-16 09:23

핵심 요약 답변

현금을 직접 받아 간 수거책은 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됩니다.
계좌 송금을 전제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피해구제 신청은 쓰기 어렵습니다.
회수는 수거책과의 형사 합의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됩니다.

상세 답변

현금을 직접 건넨 대면편취 피해에서 수거책 처벌과 피해 회복의 길 | 현금 대면편취 피해에서 따지는 사항


사항근거 조문내용
수거책의 죄명형법 제347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담 형태형법 제30조와 제32조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계좌 송금 사건과의 차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 신청 대상 여부
민사 회수민법 제750조와 제766조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

 


현금을 직접 건넨 대면편취 피해에서 수거책 처벌과 피해 회복의 길 | 제1 쟁점 — 현금을 직접 건넨 사건에 적용되는 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화나 문자로 속여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지만, 이 조항은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가 현금을 직접 건넨 사건에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중심이 되고, 수거책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나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 처벌 범위가 정해집니다.


 


대면편취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이나 카드를 받아 가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을 말합니다.


 


현금을 직접 건넨 대면편취 피해에서 수거책 처벌과 피해 회복의 길 | 제2 쟁점 — 수거책의 처벌 수위를 가르는 사정


 


수거책에 대한 처벌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와 가담한 횟수, 받아 간 금액,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만 믿고 한두 차례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지시 내용과 보수의 크기, 신분을 숨긴 정황을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피해자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아 전달했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 정황으로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현금을 직접 건넨 대면편취 피해에서 수거책 처벌과 피해 회복의 길 | 제3 쟁점 — 환급 절차를 쓸 수 없을 때 돈을 돌려받는 길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와 환급은 피해금이 사기범의 계좌로 들어갔을 때 그 계좌를 묶어 돌려받는 구조여서 현금을 건넨 경우에는 묶을 계좌가 없고, 결국 회수는 수거책이 재판에서 형을 줄이려고 제안하는 합의금을 받거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수거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중심이 되며, 이 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수거책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워 합의 단계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현금을 직접 건넨 대면편취 피해에서 수거책 처벌과 피해 회복의 길 | 실무 포인트


 


피해를 알게 되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수거책을 만난 장소와 시각, 인상착의, 사기범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과 문자를 정리해 경찰에 내는 것이 중요하며, 수거책이 잡혀 재판이 시작되면 사건 번호를 확인해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을 제출하고, 수거책 쪽에서 합의를 제안하면 일부만 받는 합의라도 남은 손해에 대한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남은 금액을 다시 청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직접 건넨 대면편취 피해에서 수거책 처벌과 피해 회복의 길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해 수거책 사건의 수사 진행과 재판 일정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내며, 수거책 쪽의 합의 제안이 오면 금액과 지급 방식, 남은 손해에 대한 청구권 유보 문구를 조율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재판 중의 배상명령 신청으로 회수를 이어 갑니다.


 


수거책의 재산을 확인할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찾아 준 은행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고액 현금 인출 때 은행이 보이스피싱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쳤다면 은행의 책임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출 과정에서 분명한 이상 징후를 놓친 사정이 있다면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수거책이 미성년자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거책이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있다면 본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게 함께 책임을 물은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2조


· 형법 제51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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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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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