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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토지인도 청구 | 아버지께 상속받은 밭에 이웃이 컨테이너를 놓고 몇 년째 창고로 쓰는데 치우고 땅을 돌려 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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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10-16 09:23

핵심 요약 답변

소유자는 민법 제213조에 따라 땅을 점유한 사람에게 그 땅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처럼 땅 위에 놓인 물건은 민법 제214조의 방해제거 청구로 치워 달라고 함께 구합니다.
그동안 땅을 쓴 대가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상속받은 땅에 남이 놓은 컨테이너를 치우고 토지를 돌려받는 절차 | 상속받은 땅의 무단 점유를 정리하는 청구


청구근거 조문내용
토지인도민법 제213조점유자에게 땅을 돌려 달라고 청구
컨테이너 철거민법 제214조소유권 행사를 막는 물건 제거
사용료 반환민법 제741조그동안 쓴 대가 상당액
원상회복민법 제750조땅을 망가뜨린 경우의 복구 비용

 


상속받은 땅에 남이 놓은 컨테이너를 치우고 토지를 돌려받는 절차 | 제1 쟁점 — 상속받은 땅의 소유권을 무엇으로 보여 주는지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가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토지인도 청구는 그 권리를 가진 소유자만 할 수 있으므로, 상속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점을 먼저 갖춰야 하는데, 상속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지만 소송에서 소유자임을 보여 주려면 상속등기를 마쳐 두는 것이 간명하고, 형제자매와 함께 상속받았다면 공유자 한 사람도 보존행위로 무단 점유자에게 땅 전체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지적도부터 떼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상속받은 땅에 남이 놓은 컨테이너를 치우고 토지를 돌려받는 절차 | 제2 쟁점 — 이웃에게 땅을 쓸 권리가 있었는지


 


민법 제213조는 점유자에게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웃이 아버지와 임대차나 무상으로 빌려 쓰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그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아직 유효한지가 쟁점이 되는데, 문서 없이 아버지의 양해만 받아 쓰기 시작한 것이라면 이미 몇 년이 지난 만큼 상속인이 사용을 끝내 달라고 통지한 뒤에는 계속 점유할 근거를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점유가 20년 가까이 이어졌다면 취득시효 주장이 나올 수 있어 시작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땅에 남이 놓은 컨테이너를 치우고 토지를 돌려받는 절차 | 제3 쟁점 — 컨테이너를 치우게 하는 방법


 


컨테이너가 바닥에 고정되지 않았다면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어서 땅을 돌려 달라는 청구만으로는 치워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컨테이너를 치워 달라는 청구를 함께 하고, 판결 뒤에도 이웃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컨테이너를 옮기게 되는데 이때 들어간 비용은 나중에 이웃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에 든 물건까지 마음대로 치우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땅에 남이 놓은 컨테이너를 치우고 토지를 돌려받는 절차 | 실무 포인트


 


소송을 내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사용을 끝내 달라는 뜻과 기한을 분명히 알리면 그날부터는 이웃이 남의 땅인 줄 알고 쓰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져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하기가 수월해지고, 소송 중에 이웃이 컨테이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소를 내기 전에 점유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땅을 파헤치거나 망가뜨렸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땅에 남이 놓은 컨테이너를 치우고 토지를 돌려받는 절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등기부와 지적도, 연도별 항공사진으로 컨테이너가 놓인 위치와 시기를 확인하고, 이웃이 내세우는 사용 약정이 있었는지 아버지가 남긴 기록과 주변 진술로 따져 본 뒤, 내용증명과 가처분, 토지인도와 컨테이너 철거, 사용료 반환을 한 번에 묶어 청구하며, 이웃이 스스로 치우겠다고 하면 기한과 원상회복 방법을 정한 합의서로 소송 없이 마무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안산에 있는 토지라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컨테이너를 놓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웃이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쓴 경우라면 오래 썼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을 얻지는 못합니다. 다만 점유한 기간이 20년에 가까워지면 취득시효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서둘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토지인도와 철거 소송에서 이기면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일부를 상대에게 부담시키는 소송비용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기준 안에서만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211조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214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 지상물매수청구 | 땅을 빌려 창고를 지어 10년째 쓰는데 땅 주인이 계약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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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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