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변론기일 | 프리랜서로 작업한 디자인 대금 180만 원을 받으려고 소액소송을 냈는데 변론기일이 한 번뿐이라면 그날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간단한 절차를 밟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정해 첫 기일이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판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에 따라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묻습니다.
상세 답변
한 번의 변론기일로 끝나는 소액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 | 소액소송 변론기일 준비 목록
| 준비할 것 | 근거 조문 | 확인할 점 |
|---|---|---|
| 청구 금액 확인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3천만 원 이하 금전 청구 |
| 증거 제출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1회 변론기일 전에 모두 제출 |
| 판사의 직접 질문 대비 |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 작업 시간표와 증거 목록 |
| 화해 조건 | 민사소송법 제145조 | 최소 금액과 지급 일정 |
한 번의 변론기일로 끝나는 소액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 | 제1 쟁점 — 한 번의 기일로 끝나는 소액사건의 구조
소액사건이란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말하는데,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는 판사가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그 전에 제출된 서면으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첫 변론기일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내지 못하면 다음 기일 없이 그대로 변론이 끝날 수 있으므로 기일 전에 증거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낼 때부터 증거를 함께 붙여 두면 판사가 미리 쟁점을 파악합니다.
한 번의 변론기일로 끝나는 소액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 | 제2 쟁점 — 작업 대금을 보여 주는 자료
프리랜서 작업 대금 청구에서는 작업을 맡기로 한 약정과 금액, 작업을 끝내 넘겨준 사실, 상대가 대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차례로 보여 줘야 하는데, 계약서가 없더라도 의뢰받은 메시지와 견적을 주고받은 기록, 시안과 최종 파일을 보낸 메일, 상대가 그 디자인을 실제로 쓰고 있는 화면 캡처를 날짜 순으로 묶으면 약정과 완성을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수정 요청을 이유로 대금을 미룬다면 수정 횟수와 반영 내역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한 번의 변론기일로 끝나는 소액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 | 제3 쟁점 — 기일에서 판사에게 설명하는 방법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에 따라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 판결문만으로는 어떤 점이 받아들여졌는지 알기 어렵고, 결국 법정에서 판사가 묻는 말에 짧고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작업을 맡은 날과 넘겨준 날, 청구 금액의 근거를 한 장의 시간표로 만들어 가서 판사가 직접 사실을 물을 때 그 시간표를 보며 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답변서도 내지 않고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곧바로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 번의 변론기일로 끝나는 소액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 | 실무 포인트
기일에서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145조에 따라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과 나눠 받을 때의 조건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지급 날짜와 늦어질 때의 지연손해금을 조서에 분명히 남겨야 나중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에 따라 법원에 직접 나가 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변론기일로 끝나는 소액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메시지와 메일, 작업 파일을 날짜 순으로 묶어 증거 목록과 시간표를 만들고, 상대가 내세울 수 있는 수정 요청이나 품질 문제에 대한 반박 자료를 미리 준비하며, 변론기일에 함께 출석해 판사의 질문에 맞춰 핵심만 설명하도록 돕고, 화해가 권고되면 지급 일정과 지연손해금 조항을 조서에 정확히 남깁니다.
판결 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론기일에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A. 소액사건은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 같은 가까운 가족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 사정이 있으면 대신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설명에 유리합니다.
Q. 상대 답변서에 처음 듣는 주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답변서를 받으면 기일 전에 그 주장에 대한 반박과 자료를 서면으로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 당일 처음 반박하면 판사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변론을 마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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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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