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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 변호사 | 범죄 수익인 줄 모르고 물건을 받았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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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27회 작성일 26-06-16 12:42

핵심 요약 답변

장물취득은 형법 제362조가 정한 죄로, 받을 당시 장물인 줄 알았는지가 요건입니다.
제값을 주고 정상적으로 산 것이라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앞선 범죄가 사기라면 형법 제347조와의 관계도 함께 봅니다.

상세 답변

장물취득죄 변호사 | 모르고 받았는지를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장물취득형법 제362조장물인 줄 알았는지
사기형법 제347조속아서 산 경우인지
방조형법 제32조알면서 도운 것으로 보이는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양형 참작형법 제51조값이 시세와 얼마나 달랐는지

 


장물취득죄 변호사 | 핵심 사항


 


장물취득죄는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범죄로 얻은 물건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수령자에게 곧바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당시 장물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적어도 거래 경위상 장물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362조는 장물의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물건을 받은 장소와 시간, 정상 시세와 실제 지급 가격의 차이, 판매자의 신원, 영수증과 계약서 유무, 현금거래 여부, 물건의 일련번호 제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 출처를 숨기는 판매자, 심야 직거래, 소유권 증빙 부재가 있다면 장물 인식의 간접사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조문은 형법 제362조이고, 스스로 속아서 산 경우라면 형법 제347조의 피해자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알면서 거들었다고 보이면 형법 제32조가 놓이고, 기소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정해지고, 값이 시세와 얼마나 달랐는지는 형법 제51조의 자리에서 읽힙니다.


 


거래한 물건이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놓이고, 휴대폰이나 명품, 자전거처럼 고유번호나 보증서가 따르는 물건은 그것을 받았는지 확인했는지가 곧바로 인식의 자료가 되고, 번호가 지워져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읽힙니다.


 


장물취득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정상적인 물건으로 믿은 근거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물건을 받은 뒤 장물 가능성을 알게 되었는데도 계속 보관하거나 처분했다면 장물보관·양여 문제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이후 행동도 정리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말을 맞추거나 대화방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장물취득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물건을 받은 날짜, 장소, 상대방, 지급 금액과 방법을 정리합니다.


 


당시 시세와 거래 가격, 판매자가 제시한 소유권 자료와 설명을 확인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중고거래 게시글, 문자·메신저, 택배 송장 등 원자료를 보존합니다.


 


취득 당시 인식과 이후 장물 가능성을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장물취득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장물 사건은 물건의 출처보다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이지만, 그 인식은 객관적 거래 정황을 통해 판단됩니다. 첫 조사 전에 정상 거래로 믿은 사정과 불리한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값이 인식을 말해 줍니다. 장물인 줄 알았는지는 마음속을 들여다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서류를 받았는지, 어디서 어떻게 거래했는지처럼 밖으로 드러난 사정을 모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장물취득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장물취득 사건에서 거래 경위, 시세 차이, 판매자와의 관계, 대금 지급 내역, 물건 보관·처분 과정을 분석해 고의 부재, 혐의 범위 축소, 불송치·감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르고 샀는데도 문제인가요?


A. 장물인 줄 알았는지가 갈림길이고, 값과 거래 방식이 그 인식을 읽는 자료가 됩니다.


 


Q. 중고거래로 산 것도요?


A. 거래한 곳이 어디든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서류가 없었다면 그 사정이 함께 읽힙니다.


 


Q. 돌려주면 정리되나요?


A. 돌려준 사정은 유리하게 놓이지만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으므로, 살 때의 사정을 따로 밝혀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62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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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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