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제추행 처벌 | PC방 옆자리 학생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상대가 16세라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인 대상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 하한부터 달라집니다.
유죄가 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상세 답변
추행 상대가 청소년이면 처벌이 어떻게 무거워지는지 | 상대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강제추행 법정형
| 구분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성인 대상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19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유죄 확정 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관련기관 취업제한 최대 10년 |
| 정상 참작 | 형법 제62조 | 집행유예 가능 |
추행 상대가 청소년이면 처벌이 어떻게 무거워지는지 | 제1 쟁점 — 성인 대상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지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인데, 법원은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도 그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며,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의 하한이 1천만 원으로 정해지고 징역형도 2년 이상으로 올라가므로 같은 행위라도 처벌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벌금을 선택하더라도 1천만 원 아래로 정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추행 상대가 청소년이면 처벌이 어떻게 무거워지는지 | 제2 쟁점 — 상대가 청소년인 줄 알았는지
아동·청소년 대상 규정을 적용하려면 상대가 19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행위에 나아간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PC방에서 교복을 입고 있었거나 대화 중 학년을 말했다면 인식이 쉽게 인정되고, 늦은 밤 성인 손님만 있는 시간대에 외모로는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웠다면 형법 제298조로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날 학생의 옷차림과 대화 내용이 인식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추행 상대가 청소년이면 처벌이 어떻게 무거워지는지 | 제3 쟁점 —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보는 사정
법원은 추행의 부위와 시간, 피해 학생이 받은 충격, 초범인지,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를 함께 보아 형을 정하는데, 하한이 높은 죄라도 사정에 따라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고, 피해 학생 쪽과 합의하려면 학생 본인만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합의는 처벌을 정할 때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추행 상대가 청소년이면 처벌이 어떻게 무거워지는지 | 실무 포인트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따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학원·체육시설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 최대 10년까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교육이나 운동 지도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이 부분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추행 상대가 청소년이면 처벌이 어떻게 무거워지는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PC방 CCTV와 좌석 배치를 확인해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경위부터 따지고, 상대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있으면 당시의 시간대와 옷차림을 근거로 의견서를 내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보호자를 통한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추어 집행유예나 취업제한 면제를 구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영장실질심사에도 함께 출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옷 위로 잠깐 스친 것도 강제추행인가요?
A. 우연히 스친 것이라면 추행의 고의가 없어 강제추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을 올려 두거나 반복해서 만졌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쉬우므로 CCTV로 접촉 시간과 동작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Q. 피해 학생 부모님이 합의금으로 큰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놓고 조율하게 됩니다. 금액이 맞지 않으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 줄 수 있으나 합의만큼 크게 참작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62조
관련 질문
· 아동청소년보호법 변호사 |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처벌 수위가 왜 더 무거워지나요?
· 평택 아동청소년보호법 변호사 | 평택에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처벌 수위가 왜 더 무거워지나요?
· 안양 강제추행 변호사 | 안양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을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