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 택시 뒷좌석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았다가 주인에게 고소당했는데 조사부터 처분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가 처분했다면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택시 기사가 이미 맡아 두고 있던 물건이었다면 형법 제329조의 절도로 무거워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고소 뒤 합의하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가 검토됩니다.
상세 답변
택시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판 뒤 고소된 사건의 진행 순서 | 주운 물건을 가져갔을 때 적용되는 죄
| 상황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 | 형법 제360조 | 1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
| 기사가 보관하던 물건 |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출처를 알고 산 사람 | 형법 제362조 | 장물취득으로 별도 처벌 |
| 합의·피해 회복 뒤 처분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유예 검토 |
택시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판 뒤 고소된 사건의 진행 순서 | 제1 쟁점 — 점유이탈물횡령인지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잃어버린 물건처럼 주인의 지배를 벗어난 남의 재물을 가져가는 죄로 형법 제360조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버스나 택시에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운전자가 곧바로 점유한다고 보지 않아 다음 승객이 이를 가져가면 이 죄로 보는 반면, 기사가 이미 챙겨 보관하던 것을 가져갔다면 형법 제329조의 절도가 됩니다.
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택시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판 뒤 고소된 사건의 진행 순서 | 제2 쟁점 — 중고로 판 행위와 산 사람의 책임
주운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 행위는 횡령을 마친 뒤의 처분이라 따로 죄가 더해지지는 않지만 판매 대금이 피해 금액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산 사람이 주운 물건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형법 제362조의 장물취득이 문제 되므로, 거래 과정에서 물건의 출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수사기관에 그대로 확인됩니다.
중고 거래 앱의 대화 기록이 수사에서 가장 먼저 확보되는 자료입니다.
택시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판 뒤 고소된 사건의 진행 순서 | 제3 쟁점 — 고소 이후 수사의 흐름
휴대전화 주인이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하면 경찰은 단말기 고유번호로 개통 이력과 판매 경로를 추적해 습득자를 특정한 뒤 출석을 요구하는데,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가 아니라서 주인이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고,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처분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됩니다.
고소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 친고죄에서만 사건을 끝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택시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판 뒤 고소된 사건의 진행 순서 | 실무 포인트
조사 전에는 휴대전화를 주운 시각과 택시 하차 위치,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연락을 시도했는지, 판매한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 두고, 판매 대금보다 넉넉한 금액으로 주인에게 휴대전화 값과 데이터 손실을 배상해 합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며,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들어가는 반성과 피해 회복은 검사의 처분에도 똑같이 반영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판 뒤 고소된 사건의 진행 순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택시 하차 상황과 기사의 보관 여부를 확인해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정리하고, 휴대전화 주인과 연락해 배상 금액과 합의서 문구를 조율하며, 조사에 함께 참여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돕고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합니다.
산 사람이 장물취득으로 함께 조사받는 경우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맞추어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서에 갖다주려고 했는데 미처 못 했다면요?
A.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횡령의 뜻이 없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로 판 뒤라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같은 일이 다시 생기면 이전 처분이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60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62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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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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